현대제철은 법원 판결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 4조3교대 시행하라!
본문
<기자회견문>
현대제철은 법원 판결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
4조3교대 시행하라!
우리 지회는 2014년 11월에 4조3교대 쟁취를 위해 무기한 전면파업을 하였고, 그 결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4조3교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2016년 단체교섭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로 전면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올 해 3월에도 6월 1일부로 전면시행하기 위해 집중교섭을 합의하고 논의하였지만 4조3교대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 때문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났다. 현대제철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통상임금 적용을 하지 않아서 체불임금이 쌓이고, 4조3교대 전환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회는 2010년 11월에 통상임금 1차 소송을 시작하였다.
2014년 4월에 순천지원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신의칙을 적용해 임금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제철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항소하여 다투어야 하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논란은 순천지원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다. 순천지원은 식대 등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하였고, 현대제철은 항소하였다. 2016년 4월 대법원은 통상임금이라고 최종 판결하였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2년이 다 되어 감에도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5월에 4조3교대 시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분석하면 통상임금 확대 적용은 불가하고, 상여금은 비통상수당으로 총액 동일하게 기본급에 산입하는 안이다. 이것은 현대제철이 거대 재벌이라고 안하무인으로 법원 판결을 짓뭉개며 법원위에 군림하고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엄청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3조3교대로 정규직 노동자보다 월 100시간 이상 일을 해도 임금은 절반밖에 되지 않으며, 학자금이나 의료비 등 후생복지는 전무하다. 또 현대제철 경영성과를 공동으로 만들지만 성과금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60%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비정규직제도에 맞게 우리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대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회는 어제(15일) 교섭에서 통상임금 확대 적용한 4조3교대 시행방안을 2주간 집중교섭을 통해 합의하자고 사측에 제안하였다. 현대제철이 법원 판결대로 통상임금 확대적용 하지 않으면 2주후에는 중대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지회는 2005년 6월 창립 이래 합리적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였고, 현대제철이 우리요구를 무시하면 투쟁으로 응대하였다. 이번에도 현대제철이 우리비정규직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난 통상임금 적용을 끝끝내 외면한다면 전면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우리지회의 당연한 요구를 외면해 극한 대결로 갈 것인지, 아니면 법원 판결을 존중해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할 것인지 현대제철의 선택에 달렸다. 현대제철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7. 11. 16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