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 21호 광주전남금속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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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전남지부 작성일19-10-11 07:18 조회873회본문
9/6 지부 집단교섭 의견일치안에 서명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September 06, 2019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현석)는 9월 6일 제 4차 집단교섭에서 (주)성원, (주)위니아딤채, 오텍캐리어(주) 사용자들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기본협약 노사의견일치안"에 서명했다.
노사간 서명을 마무리한 후 김현석 지부장은 "금속노조 20년 역사에서 집단교섭이 발전한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전남지역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최초의 기본협약이 열매를 잘 맺어 이후 발전적인 노사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사용자들에게 전했다.
노사의견일치안에 대한 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광주전남지부 운영위원회 심의(9월 9일)
② 의견일치안에 대한 성원, 위니아딤채, 캐리어에어컨지회 조합원 찬반투표 (9월 3주차)
③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 심의 (9월 4주차)
④ 조인식 (9월 4주차)
세부 일정은 9월 9일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기본협약 노사의견일치안
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와 금속산업광주전남지역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와 금속산업광주전남지역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금속산업과 회사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우선 적용】
본 협약은 조합과 사용자협의회와 회사가 맺은 기본협약으로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 단체협약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2 조 【사용자단체 가입】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사업장 관계사용자는 광주전남지역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과 지부 집단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
제 3 조 【교섭 단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제 4 조 【기본협약 준수조치】
사용자협의회는 미 합의한 회사 및 향후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는 금속노조 관계사용자에 대해서는 기본협약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제 5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을 준수한다.
제 2 장 조합활동 보장
제 6 조 【조합 활동시간】
① 회사는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서 진행되는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는 조합간부(상집간부 및 대의원)에 대하여 연 2회 각 8시간 또는 연 1회 1박 2일의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② 조합은 최소한 1주일 전에 문서로 회사에 통보한다.
부 칙
제 1 조 【협약의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2019년 9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최용현
성원지회 사무장 김성은
위니아딤채지회 부지회장 김학구
캐리어에어컨지회 사무장 조봉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 관계 사용자
㈜성원 상무이사 김종원
㈜위니아딤채 노사협력팀장 금정호
오텍캐리어㈜ 노무팀장 선인식
별도합의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은 노사공동위원회 참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2019년 9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최용현
성원지회 사무장 김성은
위니아딤채지회 부지회장 김학구
캐리어에어컨지회 사무장 조봉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 관계 사용자
㈜성원 상무이사 김종원
㈜위니아딤채 노사협력팀장 금정호
오텍캐리어㈜ 노무팀장 선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