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호 광주전남 금속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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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전남 작성일14-06-19 01:55 조회1,86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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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현대제철 비정규직 협착사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최우선 보장하라!
지난 11일 10시경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씨(38)는 작업 중 사망했다. 작동중인 유압실린더와 벽체 사이에 몸이 협착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고는 철판코일을 자동으로 옮겨 생산라인에 장착하는 기계장치 하부에서 발생했다. 이 장치는 ‘유압실린더’가 왕복하면서 코일을 이동시키는 ‘워킹 빔’이란 대형 기계이다.
바로 전날, 유압실린더의 O-링을 교체 후 바닥에 떨어진 기름을 흡착시키기 위해 걸레를 깔아놓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사건 당일 노동자 2명이 지하로 들어갔다.
그러나 생산라인이 돌아가는 가운데 유압실린더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둘이 걸레를 제거한 후, 김모씨는 기계 아래 묻은 기름을 추가로 제거하던 중이었다. 좁은 공간에서 유압실린더를 피하지 못해 벽체 사이에 몸이 끼어 눌렸다.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 체계만 잘 갖췄더라면 이런 어이없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세부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를 보면 이에 관한 내용이 있다.
기계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등 작업시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반드시 기계를 정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이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 설치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단, 덮개 등 기계 구조상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기계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현대제철 사업주와 관리자는 위의 어떠한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일을 시켜온 것이다.
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니다. 사업주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어떤 생산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