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호] 집단교섭, 현대제철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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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전남 작성일14-04-08 08:06 조회1,94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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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금속통신 40호
■ 발행인 : 심종섭 ■ 발행처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발행일 : 2014년 4월 8일(화) ■ 전화 : 062) 525-5313 ■ 전송 : 062) 525-0359
집단교섭, 현대제철이 책임져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9일 조합원 상경투쟁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지회장 구희수, 구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4일부터 양재동 본사 앞 상경투쟁, 1인 시위 등으로 원청인 현대제철에 ‘하청업체의 집단교섭 불참’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작년 말 현대차그룹은 현대하이스코의 냉연강판 부문을 떼어 현대제철에 합병시켰다. 그 결과 순천공장의 냉연강판 공정 관련 하청업체들은 현대하이스코 대신 현대제철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기존 노동조합과 집단교섭을 통해 단체교섭을 맺어온 9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현대하이스코에 남았다.
이 업체는 작년 바뀐 DMI라는 사업자인데, 지금까지 기존 관행을 깨고 단체협약 승계, 고용 승계, 노조 인정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또한 여러 차례 집단교섭 상견례를 요청했으나 모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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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수) 오후 2시 현대차그룹 사옥 앞
DMI는 자기 원청이 현대하이스코이므로, 현대제철로 원청이 바뀐 다른 8개 업체와는 달리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현대하이스코든 현대제철이든 원청들은 불법파견 의혹을 피하기 위해 하청업체가 자신과 무관한 업체라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사측 주장에 따르자면 하청업체는 독립 사업자이므로,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이나 노동조건은 ‘기존처럼 하청업체가 직접 결정하면 되는 문제’일 뿐이다. 원청을 핑계로 집단교섭 틀을 바꿔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또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지금까지 맺어온 단체협약은 투쟁으로 쟁취한 원청과의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지회는 2005년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120명이 해고되자 목숨을 건 투쟁과 지역 연대를 통해 2007년 하청업체 집단교섭과 단체협약, 그리고 원청인 현대하이스코의 별도합의서까지 쟁취했다. 이 별도합의서에는 “사내 협력회사 폐업 및 계약해지 시 보증과 지원”, “고용승계 및 단협승계” 등 원청의 적극적 책임이 나와 있다. 이는 기존 원청인 현대하이스코가 현대제철로 분할합병되더라도 두 업체가 마땅히 승계해야 할 합의사항이자 사회적 약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가 집단교섭 요구를 계속 묵살하는 것은 원청인 현대제철, 정몽구 회장과 현대차그룹이 이러한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정규직지회를 이번 분할합병을 계기로 분열시켜보려는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투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현대제철은 집단교섭이 성사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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