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호] 포스코 스마트폰 감시앱 설치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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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전남 작성일14-02-24 08:18 조회2,24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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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금속통신 38호
■ 발행인 : 심종섭 ■ 발행처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발행일 : 2014년 2월 24일(월) ■ 전화 : 062) 525-5313 ■ 전송 : 062) 525ー0359
포스코 자본의 스마트폰 이용 노동자 통제 우려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스마트폰에 보안 감시 프로그램(=앱/어플)을 설치하도록 강요했다. 이를 이용한 노동 통제가 우려된다.
포스코는 기존에도 국가 보안시설물이란 이유로 사내 사진, 동영상 촬영 및 송신을 금해왔다. 그렇지만 이에 따라 핸드폰 카메라에 가리개 스티커를 부착하는 조치가 전부였다.
그런데 사측은 최근 사내하청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스마트폰에 ‘포스코 소프트맨’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겉으로 보기에 이 프로그램은 노동자가 회사 부지내로 들어갔을 때 카메라를 쓸 수 없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사측은 보안을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했지만, 그 권한은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는 지경에 이른다.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의 주소록을 비롯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메라, GPS 등의 모든 정보접근권, 제어권을 갖는다. 그러다보니 사내에서 어느 범위까지 스마트폰의 정보를 감시하고 있는지, 사외에서조차 실제 감시를 중단했는지 개인은 확인할 길이 전혀 없다. 이런 정보를 이용하면 “내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를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개인이 프로그램을 지우려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관리자가 어느새 알았는지 “왜 프로그램을 지웠나? 다시 설치해라”라는 연락이 오게 된다. 내 스마트폰인데, 섬뜩한 일이다.
이러한 정보 권한 일체를 가져가는 보안 방식은, 노동자 통제의 수단으로 얼마든지 전용될 소지가 있다.
사측이 마음만 먹는다면, 어느 날 특정 장소에 회합을 가졌는데, 다음날 관리자가 일일이 불러서 왜 그곳에 모였는지를 물어보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비노조 경영 포스코라면 가능한 일이다.
사실 생산직 노동자들이 설비 외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 정도 정보는 외우거나 묘사함으로써 충분히 전달 가능하므로 보안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사측의 의도대로 이조차 문제라면 노동자들의 눈을 가린 채 일을 시키고, 일이 끝나면 머릿속을 지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진짜 정보 보안이 필요한 경우는 실제 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고위 관리자’에 국한된다. 기술유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관리자들의 소행이 아니었던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통제 조치들은 공장 내부에서 산업재해 위험이나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증거 수집을 어렵게 만들고, 은폐하기 쉽게 만든다. 노동자를 보호할 중요한 수단을 없애고 관리자의 수중에 내맡기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있었기에 회사 밖으로 끄집어내져 지역 언론에도 보도될 수 있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노동조합이 어디든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