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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부 성명] 광주노동청, 광주경찰 규탄한다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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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부 성명] 광주노동청, 광주경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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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전남 작성일14-08-28 11:52 조회2,4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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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업주 편에서 노동자 목소리 듣지 않는 광주노동청,
평화로운 의사 전달 막고 연행하는 광주경찰 규탄한다!

27일 광주노동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려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경찰이 과잉진압하여 11명이 연행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또한 채증 자료를 들먹이며 줄 소환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청이 4개월 째 끌고 있는 진정사건 처분을 빠르게 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4층 민원실에 가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광주경찰은 출입문을 가로막은 채 오후 6시경 11명을 연행해갔고, 자정이 되어서야 조사를 마친 후 내보냈다.

이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심종섭)가 주최한 ‘편파행정 규탄 및 투쟁사업장 해결촉구 결의대회’에는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기소권 수사권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폐기 ▲악질사업주 처벌 등을 외쳤다. 특히 광주노동청 앞에 모인 이유는, 노동청이 당장에라도 결정 낼 수 있는 간단한 사건을 진정서 접수 4개월이 되도록 끌어오면서 사업주의 노조탄압 행위를 간접적으로 방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엔진 주형을 만드는 현대비앤지스틸 사내하청업체(코아월드, 코아정밀) 사업주는 금속노조 설립 이후 노조탄압을 계속 하고 있다. 작년 조장, 반장이 직접 탈퇴서를 들고 다니며 “탈퇴 안 하려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고 협박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 회사는 복수노조(제2노조)를 설립했고, 올해 1월 금속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교섭 자체를 거부해왔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검찰에 범죄로서 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노동청은 5월 1일 회사가 교섭에 불응하고 있다는 진정 사건을 접수받았음에도 4개월이 다 되도록 이를 처분하지 않았다. 노동청이 회사의 탄압을 수수방관하는 사이, 회사는 법과 전문가 소견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온갖 횡포를 부렸다. 회사는 법에 보장된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통해 조합활동을 하던 박형열 분회장(금속노조 광주지역금속지회 현대비앤지스틸 사내하청분회)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부당 징계해고를 했다. 심지어 질병휴가 중이던 박모 부분회장의 경우 지난 6월 초 “이전 수행했던 작업 수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복직원을 제출했음에도, 회사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며 업무 복귀를 거부했다.

지난 26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교섭요구 불응과 분회장 해고 모두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라 판정했다. 고용노동부의 심판 기구인 노동위원회는 2개월 만에 판정을 내려 노동조합의 주장이 맞다고 손을 들어 주었지만, 정작 사건을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주의 노조탄압을 중지시켜야 할 노동청은 4개월 째 사업주 편에서 수수방관해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모인 노동자들은 집회를 마무리한 후 5시경에 “사용자의 복수노조를 악용한 노동탄압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분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들고 이를 접수하기 위해 노동청에 다녀오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동청은 수 백 명의 경찰력을 앞세워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건물을 에워싸고 출입을 가로막았다.

민원 접수만 하고 나오겠다는 노동자들의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가로막은 채 범죄자 취급하였고 캠코더로 채증하기 시작했다. 한 줄로 서면 들여보내주겠다는 말에 한 줄로 서봤지만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결국 대표단만 들어가면 들여보내주겠다는 답변에 대표단 5명이 탄원서를 모아 들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경찰은 청사 주차장에서 대표단을 기다리려는 노동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대표단을 절대 들여보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끝내 집시법 위반과 공무방해라면서 대표단을 비롯한 조합원 11명을 연행해갔다. 경찰은 자신들의 통제 속에서 허가받은 행동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신체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다. 이는 엄연한 공권력 남용이자 국민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이 와중에 노동청은 민원인인 노동자들이 민원접수를 잘 하고 돌아갈 수 있게 제 역할을 다 하지 않았다. 출입구를 가로막은 경찰을 물러나게 하면 평화롭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노동청 직원은 경찰이 지휘하는 대로 계속 끌려 다녔다. 경찰은 담당 근로감독관을 출입구로 내보내라고 지시했고, 심지어 경찰이 노동청 직원에게 퇴거 요청을 경찰에 접수하라고 요구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금속노조는 사업주 편에 서서 편파행정을 일삼는 노동청과 노동자의 민원신청조차 가로막은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고,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2014.8.28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첨부] 제출하려던 탄원서
탄  원  서

사 건 명 : 코아정밀(주), (주)코아월드 부노(교섭거부) 진정사건 등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건의 핵심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법적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현재 금속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지? 의 문제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2013. 12. 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이미 인정하였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2013년 임, 단협(신규) 교섭미진사항에 대한 금속노조의 보충교섭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여 2013. 12. 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낸 쟁의조정신청사건(2013조정91,92)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호봉제 등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교섭한다.”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금속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관계법령 및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기초했을 때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1항 2호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이 되면, 그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고 명기되어있습니다. 또한 노동부는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매뉴얼’‘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운영 세부 지도방안’등에서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된 경우 배타적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2012. 12. 1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2013. 3. 21. 사용자와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13. 3. 21.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인 2015. 3. 20.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노동부의 매뉴얼, 지도방안과 반대의 판례가 법원에서 나오는데, 복수노조 매뉴얼과 지도방안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부 회신을 기다린다는 미명하에 벌써 4개월째 끌고 있는데 대해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시행 초기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교섭방침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 교섭방침에 따라 교섭 및 쟁의절차를 밟았던 모든 사업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줄줄이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처분을 받아야 했고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재검토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입니다. 

  이에 위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복수노조를 악용한 노동탄압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없도록, 그리고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지침과 해석으로 통상임금 관련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귀책사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왜곡하고 다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2013. 12.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추상적 기준은 향후 개별 소송과 노·사·정의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국회의 입법화를 통해 구체화될 문제이지 지금까지 사용자에게 편향된 잣대로 문제만 일으킨 고용노동부가 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속노조 교섭 및 사업장 교섭을 교란시키고 있는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폐기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4. 8.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