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호 광주전남금속통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전남 작성일14-09-04 09:17 조회2,088회첨부파일
- 1409040917035_2.hwp (3.1M) 137회 다운로드 DATE : 2014-09-04 09:17:05
본문
세 명이 죽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8.22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또 사망
발행일 : 2014년 9월 4일(목)
현대삼호중공업지회(지회장 신은식)는 지난 8월 29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 모여 중대재해와 산재를 은폐, 방관하는 노동부를 규탄했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명이 사망했음에도 사업주 처벌과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월 22일 오후 6시30분경 현대삼호중공업 공장 1도크의 자동차운반선 갑판 위에서 노동자(23)가 작업 중 사망했다. 닻을 다는 쇠사슬(앵커 체인)을 배에 설치하기 위해 계류용 밧줄을 이 쇠사슬에 걸어 끌어올리던 중이었다. 이때 밧줄을 지탱하는 회전기구(페어리드)가 하중을 못 이겨 파손됐다. 그 결과 지름 6cm 밧줄이 기계(윈치)를 조종하던 노동자를 가격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을 살펴야 할 관리감독자조차 없이 저녁식사 시간에 무리하게 일하고 있었다. 기본적인 표준작업서조차 없었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목숨을 지켜줄 방호장치 역시 없었다. 그 결과로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한지 불과 한 달 된 젊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에 앞서 3월 7일 자정 12시 현대삼호중공업 대불1공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3월 20일에는 족장 설치를 하던 노동자가 안전망, 안전대 등 기본적 추락방지장치조차 없이 일하다 떨어져 사망했다.
당시 노동부 목포지청은 사업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노동조합과 약속했으나 이후로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노동조합이 사업주의 산재 은폐를 노동청에 고발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이날 신은식 지회장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사측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현대삼호중공업 자본과 노동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올해 조선소 수주가 증가하면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역시 급증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이 그대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와 다르지 않다. 더는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철저한 사업주 처벌과 예방 대책 수립,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