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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의 불법파견 항소결정 규탄 및 즉각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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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의 불법파견 항소결정 규탄 및 즉각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전남 작성일16-03-15 09:04 조회1,634회

본문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항소결정 철회하고 법원판결 수용하라!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 하라!

 

지난 2월 1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현대제철 주식회사(구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의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전원이 그 하청업체 입사일로부터 현대제철에 파견근로를 제공해 왔음으로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입사하여 구 파견법을 적용받는 109명은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당연히 현대제철의 정규직으로 간주되고,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입사하여 개정파견법을 적용받는 52명은 현대제철이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하였다. 현대제철에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우리도 정규직이라며 소송을 제기한지 1,548일이라는 살인적인 시간이 흐르고서야 비로소 법원이 여러분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 판결이 있은 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현대제철에 항소를 포기하고 1심판결에 따를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는 가볍고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숱한 굴욕과 멸시, 차별과 눈물 속에서도 4년 2개월이라는 잔인한 세월을 버텨왔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 맺힌 절규이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3월 10일 광주고등법원에 기어이 항소장을 접수하고야 말았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시대착오적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임이 분명하다.

 

현대제철이 정규직화 이행에 대한 내부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항소장을 접수해 놓은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혹시나 하는 요행을 바라며 항소결정을 하였다면 무정란을 품고서 부화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발상이다.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라인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이후 법원이 일관된 판결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대법판결 이후인 2013년 2월 28일 대법원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전 사장 닉 라일리에 대한 불법파견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며,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엔진서브 라인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2014년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하였다. 이후의 판결을 이루 열거하지 않더라도 제조업 생산 공정에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내하청에 대해‘모두 불법’이라는 사회적 기준이 명확히 세워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소송이 길어진 만큼 그에 비례하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과 요구는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며, 사회적 비난과 지탄은 하늘을 찌르고 회사가 배상해야 할 이자와 체불임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는 사실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현대제철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기업의 미래를 위한 경영적 판단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기대어 원심유지 최종확정판결 밖에 나올 것이 없다면,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무시할 것이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가장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다.

 

현대제철은 “시간 끌기”“버티기”에 불과한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여야한다. 그것만이 그간의 죄 가를 씻고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현대제철이 항소를 이유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투쟁으로 맞설 것이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하자고 하면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둔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법원판결의 이행강제를 위해서 금속노조의 전 조직적, 민주노총 전남본부의 지역적 지지·엄호투쟁을 극대화해갈 계획이며 현대제철 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함께‘노동자는 하나다.’는 기치 하에 동의되고 결의되는 낮은 수위의 투쟁에서부터 보다 높은 수위의 투쟁으로 원·하청 공동투쟁의 모범을 만들어 갈 것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현대제철 불법파견 정규직화 이행의 문제를 정치쟁점화 사회여론화 하기 위해 4.13 총선에 나선 지역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질의서 발송 및 초청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퇴직자를 포함한 소송 미 참여 노동자를 조직하여 2차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5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현대제철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3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