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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양우권 노동열사 성명서 및 약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전남 작성일15-05-10 03:29 조회1,346회

첨부파일

본문

성 명 서

 

금일 오전 7시 30분경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양우권 이지테크분회장(50)이 자택 근처의 야산 산책로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열사는 작년 5월 부당해고 3년만에 복직했으나 회사는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열사는 “화장해서 제철소 1문 앞에 뿌려”주면 “새들의 먹이가 되어서라도 내가 일했던 곳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에 들어가보겠다는 말과 함께, “똘똘 뭉쳐 끝까지 싸워서 정규직화 소송, 해고자 문제 꼭 승리”해달라는 말을 유서에 남겼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심종섭)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지회장 양동운)는 노동탄압 중단과 열사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업체인 이지테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EG)그룹 계열사이다. 양우권 분회장은 `06년 지회 설립 이후 계속된 노조탄압으로 조합원이 모두 탈퇴했음에도 노동조합을 포기하지 않았다. 회사는 감봉, 무기한 대기발령(3개월 17일), 2차례 해고(`11.4.15, `11.12.28), 2차례 정직(`11.2.9, `15.5.1~현재), CCTV카메라로 감시하며 책상 앞 대기명령(`14.5.23~`15.4.30), 집단 따돌림 지시 등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온갖 탄압을 자행해왔다.

 

열사는 1998년 이지테크에 입사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산화철 폐기물 포장 업무를 해왔다. 열사는 2011년 4월 15일 부당해고(당연퇴직 처분) 당한 후 순천지법(`11.11.10), 광주고법(`12.8.17), 대법원(`12.11.30)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지테크는 순천지법 부당해고 판결 이후 복직 대신 2차 부당해고(`11.12.28, 징계해고)를 했다. 이 또한 순천지법(`13.5.9), 광주고법(`14.2.11)에서 모두 부당해고로 판결되어, 사측은 결국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14.5.20). 이후 복직(`14.5.23)을 통보했지만, 현장으로 복직시키는 대신, 광양제철소 밖에 있는 사무실의 책상 앞에 대기시켜놓고 올해 5월 1일 2차 정직 처분 때까지 약 1년간 CCTV로 감시하며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다.

 

열사는 사측의 탄압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수면 장애와 심리적 불안을 겪으며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 이런 와중에도 열사는 포스코센터, 국회, 청와대 상경 1인 시위, 광양제철소 주변 선전, 5월 9일 이지그룹 체육대회 앞 “노조탄압 중단”,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화” 선전 등을 하며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열사는 조합원들에게 “지회장을 위시하여 똘똘 뭉쳐 끝까지 싸워서 정규직화 소송, 해고자 문제 꼭 승리하십시오. 멀리서 하늘에서 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화장하여 제철소 1문앞에 뿌려 주십시오. 새들의 먹이가 되어서라도 내가 일했던 곳 그렇게 가고싶었던 곳 날아서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 볼렵니다.”라는 유서를 남겼다. 또한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에게 “당신은 기업가로서의 최소한의 갖추어야 할 기본조차 없는 사람이요” “지금 당신의 회사 현장에서는 당신의 자식들과도 같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로스터 주위에서 위험한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또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소” “진정 인간다운 기업가다운 경영인이 되어 주시요”라는 말을 남겼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와 이지테크에 노동탄압 중단과 열사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지역열사투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차원의 투쟁으로 확대할 것이다.

 

2015. 5.10.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양우권열사 약력
-1967년 4월19일 경상남도 남해군 출생
-1998년 2월5일 (주)EG테크 입사
-2006년 12월23일 금속노조 EG테크지회 설립
-2008년 ~ 2010년 4월 : 광양지역지회(이후 포스코사내하청지회로 명칭 변경) 쟁의부장
-2010년 5월 ~ 2015년 현재 : EG테크분회 분회장
-2015년 5월9일 EG그룹 체육행사에서 “노동탄압 중단” 선전
-2015년 5월10일 7시40분경 유서를 남기고 죽음으로 항거


◉탄압경위
▶ 2009. 8.경 - 노동조합 탈퇴를 거부하자 1POL(Pickling & Oiling Line, 산세공정)→ 1냉연으로 인사명령
▶ 2010. 2 ~ 3월- 2개월 감봉 처분
▶ 2010. 10. 29.~2011.2.15일(3개월 17일간)-  무기한 대기발령(작업대기),
▶ 2011. 2. 9.- 인사위원회 개최(정직 2개월 처분)
▶ 2011. 4. 15.- 당연퇴직처분(1차해고)
▶ 2011.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합2884(부당해고 인정 판결)
▶ 2012.8.17.- 광주고등법원 2011나6655(2012.8.17일 부당해고 선고)
▶ 2012.11.30.- 대법원 2012다201731(2012.11.30.부당해고 판결선고)
(2차해고) 
▶ 순천지방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결하였으나 복직 시키지 않고 사측이 해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2011.12.28일 징계면직처분 2차해고
▶ 2012.12.13.- 2011.12.28일 해고 상태에서 자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고용관계 부존재 확인소 순천지원에 회사측 제기
▶  2013. 5.9. 순천지방법원(사측이 제기한 고용관계 부존재 확인소 기각)
▶ 2014. 2.11. 광주고등법원(사측이 제기한 고용관계 부존재 확인소 항소기각)
▶ 2014.2.28. 사측 대법원에 항소 
▶ 2014. 5. 20일 상고 취하
▶ 2014.5.23. 사측 상고 취하 후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2015.1.14. 현재까지 책상앞 대기명령
▶ 2014.12.30일 또다시 인사위원회 회부
  - 포항으로의 인사명령 거부,
  - 수개월에 거친 책상앞 대기명령의 부당함을 제기하기 위해 사무실을 촬영한 부분을 두고 보안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2015년 4월30일 - 책상앞 대기실 사진 촬영을 보안위반으로 정직2개월 징계처분
▶ 2015년 5월9일 EG그룹 체육행사때 “노동탄압 중단” 선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