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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 의견일치안' 도출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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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 의견일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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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광전 작성일09-09-07 01:52 조회1,7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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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출정식> 금호타이어 '노사 의견일치안' 도출 정리해고 철회, 인력운영 재조정, 임금 동결 11일~12일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 직장 폐쇄와 옥쇄파업으로 치닫던 금호타이어 노사가 지난 5일 밤 끝장 교섭에서 '노사 의견일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정리해고 계획을 철회했으며 금호타이어지회도 파업을 유보하고 6일 오전조부터 정상 조업에 들어갔다. 조합과 금호타이어는 지난 5일 24차 교섭에서 21시께 '노사의견일치안'을 도출해 간사 합의서를 작성했다. 임금협상 간사 합의서는 '▲ 2009년 기본급 동결 ▲2008년 추가 성과급 지급 불가 ▲ 2009년 성과금 2010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고용안정 별도 합의서'는 '▲ 9월 4일 통보된 해고 예정자 통보는 최종 합의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 회사가 정리해고 계획을 철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우미(운영 PO) 축소(214명 중 14.5명은 정규 TO 19명으로 전환 운영, 나머지 삭제) ▲ T/O(필요 정규인원)을 재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10월 1일부터 TO 조정 완료 후 장기 결원자(휴직, 파견, 산재, 공상)에 대한 휴연근 실시 ▲2009년도 미실시 해외견문출장 인원에 대해 2010년과11년에 50%씩 반영해 실시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적체 해소를 위해 향후 1년간 월 한도 금액을 광주 15억원, 곡성 6억원 이상으로 조정 ▲ 사원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금액 한도 총 월 5천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년 3회 이상 조퇴 또는 외출할 할 경우 해당 시간을 무급으로 하고 취업규칙의 징계 사유에서 해당을 항목 삭제하고 ▲ 손실 만회를 위해 2009년 체육대회를 취소키로 했다. 또한 ▲임금협상 중 발생한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조치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고 ▲ 합의이전의 경영상 해고 평가기준에 모함된 근태를 포함한 인사기록에 대해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한편 금호타이어지회는 9일과 10일 노사 의견일치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11일과 1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