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 보워터코리아]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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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광전 작성일09-12-24 12:15 조회2,845회본문
2007년 임금인상 실시와
단체협약 해지 철회! 징계 철회! 노동탄압 중단! 성실교섭 촉구!
보워터 코리아 자본 규탄! 기자회견문
1. 보워터코리아 사측‘2007년 임금협상 전략&전술’수립으로 노동조합 무력화 본격시도
보워터코리아(유)는 미국 보워터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외자기업이다. 1천5백억 원 내외의 매출과 국내시장 점유율 16~17%를 차지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250명의 신문용지 제조업체이며, 보워터코리아지회는 지난 2001년 경영진과 관리자들의 일방적인 비인간적 대우와 근로조건 저하에 항의하면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외치며 같은 해 12월 31일 설립되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자마자 보워터코리아 사측은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를 50여 일간이나 강행하여 노동조합은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으나 강제사직등 생존권을 건 투쟁 끝에 노사관계는 안정되었다. 하지만 2006년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면서 노사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그것은 2006년 임,단협에서도 보워터코리아 사측은 사용자 쟁의행위인 직장폐쇄를 10일간 단행하면서 조합원을 회유시켜 공장을 가동하는 비상공장가동 계획으로 노동조합을 와해내지 굴복시키려고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탄압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06년 11월 15일 2006년 임단협은 어렵게 타결되었다.
하지만 보워터코리아 사측은 2006년 말 곧 바로 인사팀장을 교체하고 1천5백억 매출규모의 기업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기업형태를 변경한 뒤, 2007년부터 공장 매각을 비공개로 진행 하는가 하면 새로운 노무정책과 이른바 ‘2007 임금협상 전략 & 전술’을 치밀하게 마련하여 노동조합 탄압에 나섰다. 이 처럼 보워터코리아 사측은 2007년 임금협상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노동조합 동향 파악과 집행간부에 대한 성향 분석, 감시를 계획 하였으며, 조합원에 대한 사생활 영역까지도 보고하게 하여 성향을 분석하고 관리하였다. 또한 노동조합 집행부 교체를 목표하였고, 노동조합을 굴복시켜 단체협약을 후퇴시키고, 노사평화 선언으로 구조조정에 노동조합이 동의하게 하여 단체협약 개선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부당한 지배개입 전략 & 전술을 수립하고 노동조합 무력화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즉, 보워터코리아 사측의 2008년 단체협약 개악안 제시, 단체협약 해지로 이어지는 노동조합 무력화 노동탄압은 이에 따른 것이다.
2. 단체협약 해지와 노조간부 징계로 노동조합 죽이기를 계속하는 보워터코리아(유)
보워터코리아 사측은 단체협약 해지와 더불어 2009년 12. 23.자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현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을 비롯하여 전, 현직 노조간부 등 24명을 징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보워터코리아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은 지난 2007년부터 본격화된 노동조합 죽이기가 극한으로 치닫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는 결국 공장매각을 위하여 노, 사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 노동조합을 와해시켜 보워터자본의 이윤을 챙기기 위한 매뉴얼 화된 노동탄압 전술을 계속하고 있다.
보워터코리아 사측은 지난 6월 19일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그리고 2009년 12월 20일자로 단체협약 해지 효력 발생으로 단체협약으로 보장되어있던 근무 중 조합 활동 불인정, 전임자 전임해지 현장복귀, 노조사무실 및 사무집기 반환을 요구하면서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무력화시켜 노동조합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노동조합 사무실에 인터넷을 차단하고 사내 인트라넷에 할당되어있던 노동조합 공간이 폐쇄되어 노동조합은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 해지는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보워터코리아 사측은 2007년 7월 시작된 단체교섭과 같은 해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에 대하여 각종 민, 형사 고소 고발을 일삼아 합법적인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서 인지 시측은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를 할 수 없는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23일자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징계 대상자를 살펴보면 현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기획부장, 전 부위원장, 전 사무국장, 전 문화부장, 전 복지부장, 전 기획부장, 2007년 교섭위원 전원을 포함한 개성이 강한 조합원 등 총 24명에게 징계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표적 징계임과 동시에 쟁의기간 중 노동조합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동조합 탄압이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는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
그동안 보워터코리아 노사는 사측의 2007년 임금협상 전략 & 전술에 의한 임금 동결과 노동조합 집행부 교체 목표, 그리고 2007년 임금협상을 통한 단체협약 개선 토대마련을 위한 각종 지배개입과 부당한 행위로 아직까지 2007년 2008년 임금협상은 2009년이 다 지나가는 12월 23일 현재까지 타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보워터코리아 사측은 지난해 2008년 10월 15일 2008년 단체협약 갱신안을 제시하였다. 사측이 제시한 단체협약 안의 내용과 의도는 초법적인 개악안일 뿐이다. 그러한 점은?
첫째 : 조합활동 불인정, 전임자 축소 및 처우 저하, 시설이용 제한 등 노동조합 및 활동을 극단적으로 부정하 는 노동조합 무력화가 명백한 점,
둘째 : 임금을 비롯한 복지 후생 제도등 각종 근로 조건을 후퇴 시키겠다는 점,
셋째 : 전환배치와 부서도급화, 그리고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사측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조합원의 고용불안과 생존권을 불안하게 한다는 점,
넷째 :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독소 조항을 삽입한 점,
즉, 보워터코리아 사측의 단체협약 갱신안과 의도는 총체적인 노동3권 침해와 노동조합 무력화에 초점을 맞춘 노동조합 항복, 포기 각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개악 안은 철회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보워터코리아 사측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갱신 안을 제시하며 성실교섭을 촉구하였지만 사측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하여왔던 단체교섭 원칙 및 진행 절차 협약도 하지 않은 채 온갖 이유를 들어 실질적인 교섭을 회피하고 파행적으로 진행하여 1년이 넘도록 단체협약 교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2009년 12월 15일에야 일 회독하게 되어 같은 달 16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하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단체협약 해지에 의한 무단협 상태에 이르러있다.
3. 단체협약 해지 철회하고 후퇴 없는 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성실교섭에 나서라!
보워터코리아 사측의 ‘2007 임금협상 전략&전술’ 수립 이후 2009년 12월 단체협약 해지 효력까지 발동하면서 징계위원회 까지 소집한 사측의 일련의 행위는 결국 노조 무력화 탄압을 제도화하고 공장 매각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01년 보워터코리아 노동조합 설립 이후 단체협약으로 확보해온 조합원의 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합법‘을 가장해 부정하는 총자본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탄압에 맞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보워터코리아지회는 고용보장과 단체협약 사수! 노동조합 사수! 조합원의 고용보장과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따라서 보워터코리아 회사는 즉각 △2007년 임금인상! 실시 △단체협약 개악안 철회! △단체협약 해지 철회! △징계위원회 철회! △기존 관행 및 단체협약 준수 등 노동조합 요구를 수용함과 동시에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나서 후퇴하지 않는 신, 단체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끝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보워터코리아지회는 지난 기간 길게 인내하여 왔다. 이에 보워터코리아 사측은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노,사관계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전국금속노조보워터코리아지회는 공장운영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고 노력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보워터코리아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9년 12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보워터코리아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