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과 경찰당국의 노동조합 감시, 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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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전남 작성일17-03-27 12:20 조회1,61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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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과 경찰당국의 노동조합 감시, 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과 광주노동청이 금속노조 등 노동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사찰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월 15일 광주고용노동청 이모 근로감독관 책상에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운영위원회 회의자료가 발견됐다. 이 자료는 비공개 자료로 노동부 규탄 1인 시위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정보관(경찰)”에게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청이 금속노조를 감시, 사찰하며 자료와 정보를 공유해 온 것이다.
사찰 경위와 목적을 반드시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해야할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쉬운 해고 등 노동개악을 추진하며 재벌과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서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 왔다. 그런데 박근혜가 탄핵된 마당에도 경찰과 한 통속이 되어서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를 감시하고 사찰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상시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찰을 자행해 오다 발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영국 광주노동청장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잘못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금속노조의 비공개 회의 자료를 입수한 목적과 용도, 입수 경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사찰은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동원한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해 왔다. 이번 금속노조 사찰 건도 그 연장선에 있다. 민간인과 정권 반대자에 대한 감시와 사찰은 청산해야 할 박근혜 정권의 반 헌법적 행위 중 하나다. 특히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경찰과 노동청이 노동계 사찰을 자행한 것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중의 적폐인 것이다.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사찰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경찰당국과 광주노동청은 이번 사찰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다면 경찰과 노동청을 향한 분노와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박근혜 탄핵 촛불을 통해 경험했듯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3월 27일
광주노동청-경찰청 노동조합 불법사찰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