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불법파견 사과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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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전남 작성일16-08-17 11:45 조회1,786회본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광주고법 항소심 원고 승소 판결!
(주)포스코는 불법파견 사과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는 2016. 8. 17. 13:50분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6명(이하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광주고등법원 2013나1128사건)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를 포스코의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하는 판결을 하였다. (소장 접수는 2011. 5. 31.이고, 1심 선고는 순천지원 2013. 1. 25. 원고 패소 판결)
이번에 판결을 받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1987.~1998. 입사하여 현재까지 포스코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코일 운반, 롤 운반, 스크랩 처리, 정비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해왔다.
가. 파견 인정의 의의
이번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자동차 회사들의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와중에 철강 업종의 불법파견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① 연속흐름 공정에서의 근로자 파견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② 사용자들이 파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의 규모를 키우고 마치 협력업체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근로자 파견이라는 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 조합원들이 수행한 크레인 작업은 정규직이 수행하는 각 개별 공정들(압연, 열연, 정정라인 등)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고, 포스코가 통제하는 MES 및 진행반 등의 정규직 작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는 크레인 업무가 단순히 물건을 운반하는 물류가 아니라 크레인 업무 자체가 연속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철강 제조 공정의 일부임을 의미한다. 또한 포스코는 노동부(여수지방 노동사무소)가 2004년 불법파견에 대하여 위반사항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파견의 징표를 없애려 하였는데, 그 전에 없었던 협력업체 관리인을 두고, 협력업체 작업표준 제작을 독려하고, 협력업체에게 일정 범위에서 작업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연속흐름 공정에서 MES의 지시에 의하여 혹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업무의 성질상 협력업체에게 몇 가지 표면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여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성질은 비단 자동차나 철강 뿐 아니라 제조업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이다.
나. 해고자
이번 판결의 당사자 16명 중 6명이 해고자였는데, 3명은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후 6개월여 만에, 3명은 3년 5개월여 만에 소를 제기하였다. 포스코는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고용의제 조항에 의하여 포스코와의 근로관계는 새롭게 설정되는 것이므로 협력업체가 한 해고는 포스코와의 관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이는 해고된 후 상당 기간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다. 2만여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기폭제 될 것.
따라서 이번 판결은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현대차 모든 공정의 사내하청노동은 불법파견이며 현대차의 정규직 노동자라고 한 판결이 모든 제조업 사내하청에 미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는 2만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에 제동을 걸고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해 4월 금호타이어, 올해 2월 현대제철(구 현대하이스코)에 이어 포스코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정부의 파견업종 확대 저지 투쟁과 불법파견의 근거인 파견법 철폐 투쟁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포스코는 이번 광주고법 판결을 계기로 포스코에서 일하는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기업을 내세우면서도 불법을 지속해 온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포스코는 당사자와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불법 파견으로 노동자를 착취해 왔을 뿐만 아니라 무노조 경영 방침으로 민주노조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를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다. 그러한 노조 탄압으로 지난해 사내하청노동자 양우권 열사가 목숨을 잃었고,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사내하청업체인 (주)덕산과 (주)성광산업에서는 사용자의 비호 아래 복수노조를 만들어 단체교섭권을 뺏어가기도 했다.
라. 금속노조는 포스코에 특별 단체교섭 요구 할 것.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 사용자인 포스코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이다. 이번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포스코는 모든 제조업 공정 사내하청노동은 불법파견이란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상고 등 불필요한 법적 대응으로 노동자의 고통과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즉각 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만일 포스코가 우리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교섭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근로자 지위 확인 2차 소송단’을 대규모로 조직해 추가 소송에 나서고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쟁을 금속노조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는 파견법 개악을 중단하고 노동부는 즉각 포스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 시정명령과 함께 사용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제조업 파견을 합법화하려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파견업종 확대 저지 및 철폐 투쟁에 나서고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일자리,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 설 것이다.
2016년 8월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