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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교섭 촉구 및 노조법 시행령 폐기를 위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자회견 > 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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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원청교섭 촉구 및 노조법 시행령 폐기를 위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전남지부 작성일26-02-05 09:02 조회4회

첨부파일

본문

■ 제목: 원청교섭 촉구 및 노조법 시행령 폐기를 위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2월 4일(수) 오후 1시30분

■ 장소: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 주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정부는 시행령 폐기하고 원청교섭 촉진하라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은 하청 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판례가 쌓였다. 현대제철,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는 처음으로 원청 대상 쟁의권까지 확보했다. 그런데도 원청 자본은 요지부동이다. 헌법이 명시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짓밟으며 하청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 


정부는 원청교섭을 촉진하기는커녕 시행령으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을 가로막고 있다.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청 단위까지 강제 적용해 하청 노동자의 목을 다시금 죄는 것이다. 교섭 창구 단일화는 분명한 재계 요구다. 정부가 재계 요구를 수용하면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시행령’이라고 포장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금속노조는 분명히 밝힌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시행령으로 교섭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청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서 앉히는 것이다. 원청교섭은 열악한 하청 노동 현장을 개선하는 열쇠다. 이재명 정부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이 과제는 원청교섭을 보장하지 않고선 해결할 수 없다. 


금속노조는 2월 5일 투쟁선포식을 연다. 일하는 모두의 권리를 향한 금속노조의 투쟁 방향이 정부로 향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즉각 시행령을 폐기하라. 금속노조는 투쟁으로 원청교섭을 실현할 것이다.


2026년 2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여수MBC 보도

https://youtu.be/4COkmy220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