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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자동차는 성추행 유죄판결 전 대표이사 고문직 해촉, 공식사과, 부당해고 원직복직 판정 이행하라 > 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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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신성자동차는 성추행 유죄판결 전 대표이사 고문직 해촉, 공식사과, 부당해고 원직복직 판정 이행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전남지부 작성일26-02-03 10:18 조회4회

첨부파일

본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 신성자동차는 

성추행 유죄판결 받은 전 대표이사의 고문직을 해촉하고 공식 사과하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합원 부당해고 원직복직 판정 이행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성추행 범죄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대표이사가 어떻게 여전히 회사의 고문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회사는 왜 전 대표이사 개인의 문제로 돌리며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지 않습니까? 노동위원회의 부당 계약해지 조합원에 대한 원직복직과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 판정을 받은 사안조차 왜 회사는 이행하지 않습니까?

이 사안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법을 어떻게 대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드러내는 문제입니다.


1. 성추행 유죄 판결에도 고문직 유지, 사과 없는 회사 — 기업의 인권 책임 방기

광주지방법원은 2026년 1월 13일, 신성자동차 전 대표이사의 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죄 판결입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피해 직원에게 단 한 차례의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인 전 대표이사를 아직도 고문직에서 해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2차 가해이며, 기업이 져야 할 최소한의 인권 책임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기업이 성폭력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어떻게 고객과 시민 앞에서 책임 있는 기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2. 피해자 보호는커녕 계약해지 — 뒤집힌 정의

노동조합이 지난해 5월 대표이사의 직원 성추행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대표이사인 가해자에 대한 책임 조치 대신 피해자들을 계약 해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회사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안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문제를 제기하면 배제된다”는 메시지를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조직 안에서 침묵시키는 구조를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3. 노동위원회 원직복직 판정도 무시 — 법 위에 선 기업인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성자동차 영업직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원직복직과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공적 판단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노동위원회의 판정도 따르지 않는 기업이라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경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4. 이것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태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성 계약해지, 공적 판정 불이행, 이 모든 것이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권과 인권, 법질서에 대한 총체적 도전입니다.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신성자동차는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대표이사의 고문직 즉각 해촉하라.

1. 신성자동차는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회사는 공식 사과하고 2차 가해를 중단하라

1. 중앙노동위원회의 계약해지 원직회복,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 판정을 즉각 이행하라.

1. 신성자동차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성실 교섭을 통해 2024년 임단협 해결하라.


5. HS효성 조현상 부회장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법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회사가 답할 차례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경영을 중단하고, 피해자와 노동자, 시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서십시오. 신성자동차 회사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실질소유주인 HS효성 조현상 부회장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바로잡힐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2월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신성자동차지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3327

KBS 뉴스9(광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7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