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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케피코와 군포경찰 합작 노조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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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지부 작성일10-08-11 03:56 조회6,6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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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피코, 군포경찰서 합작으로 노조깨기

- 집회자유 밟는 회사, 소환장 남발 경찰에 노조반발-


안양시 당정동 소재 (주)케피코와 군포경찰서가 노조의 집회를 불가능하도록 막고 노조간부들에 대한 소환장을 남발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주)케피코 회사는 실제집회는 하지 않으면서 용역직원을 통해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회사 주변에 허위집회 신고를 내 노조의 집회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게 하였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지난 8월 9일 오후 2시에 군포경찰서를 방문, 회사가 집회신고를 한 이후 날짜인 9월 8일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려 했다.

그러나 군포경찰서는 (주)케피코가 보낸 용역들이 경찰서에 대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회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밤새 기다렸다가 내일 아침 9시에 오라”고 했다. 노조간부들은 집회신고서를 사측용역보다 앞서 접수하기 위하여 군포경찰서 정보과 앞에서 밤샘 대기를 하겠다고 했으나 경찰은 “민원대기실로 가라”며 밀어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찜통 더위속에 냉방장치가 없는 민원대기실에서 견디기 힘든 노조간부가 “선풍기라도 설치해 달라”고 하자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해라”는 경찰의 막말로 설전이 오가며 밤을 세운 노조간부는 10일 아침 9시에야 집회신고를 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9월 9일 집회를 위해 10일에도 밤을 샌 끝에 “ 짝수 날은 노조, 홀수 날은 회사의 집회신고를 받겠다”는 경찰의 답변을 들었다.

2008년 촛불시위 후 집회의 자유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많았다. 지난 7월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기흥공장 주변에 회사가 미리 집회신고를 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게 집회금지통보를 한 용인경찰서의 결정이 집회의 자유를 막는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케피코와 군포경찰서의 행위 또한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반민주적인 행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포경찰서는 6월 9일 케피코에서 진행된 노조의 집회와 관련하여 당일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이모씨 등 2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에게 무차별적인 소환장을 보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군포경찰서는 “케피코 사측이 조사를 요청했다”고 했지만 케피코 사측은 “우리는 고소고발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해 왔다. 최근 노조가 군포서에 확인을 요청하자 군포경찰서 관계자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나”고 얼버무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올해 노사협상이 전임자임금문제 등으로 난항에 처한 케피코의 “사측과 군포경찰서가 모종의 합작을 통해 노조를 죽이려하고 있다”며 이달 9일부터 군포경찰서 후문에서 규탄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