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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M의 거짓말] 깡패들이 법질서 세운다고?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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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M의 거짓말] 깡패들이 법질서 세운다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지부 작성일12-08-11 02:55 조회1,456회

첨부파일

본문

SJM 회사, 집단폭행 하더니 이제는 공갈협박?

 

가. 회사주장의 전체 기조

 

- 8월 12일까지 회사는 소식지와 가정통신문을 비롯하여 12회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합원과 가족을 회유, 협박하고 있음.

 

- “조합원에게는 협박, 가족에게는 구사노력”을 강조하고 있음. 조합원들에게는 불법, 손배가압류 등 법적 처벌을 하겠다는 협박을 강조, 가족에게는 폭력사태에 대해 거짓선전이 돌고 있다면서, 노조가 불법행위를 했고, 회사는 열심히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나. 회사주장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

 

불법폭력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협박하냐.

집단폭행 사전공모 다 드러난 폭력배가 법질서 운운하니 지나는 개 웃는다.

짐승처럼 때려 놓고 가증스런 사랑타령 역겹다.

무리한 직장폐쇄, 지탄받는 집단폭행, 회사를 망치는 건 바로 너희다.

 

다. 각론에 대한 입장

 

(8월 6일 발송 회사 소직지)

 

1. 조정절차 거치기 전에도 5월 12일부터 잔업과 특근거부한 것은 불법이다?

☞ 1공장은 12월 5일에 잔업이 없어졌고 3공장의 경우 단협을 어기고 비정규직 일방투입, 통근버스노선 일방배치 하는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부서에서 자발적인 잔업거부가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불법쟁의행위라는 어거지를 쓰고 있다.(요구가 있고, 통상적 업무의 거부, 집단적 행동일 때 쟁의에 해당)

 

2, 단순 근무거부를 넘어서 물량반출을 저지했기에 불법행위다?

☞ 단협에 나와 있는 비정규직, 생산물량 문제는 단협에 사전협의 사항들이다. 그런데 단협을 일방적으로 위반했다. 특히 아웃소싱, 바이백은 몰래 물량을 빼돌리고 역수입한 행위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도둑질 못하게 했는데 정상적인 생산활동으로 포장하지 말라. 중국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완성차에 공급하지 못한 사태도 있었다. 도둑질 했는데 훔친 물건이 불량인 꼴이다. 이제 억지주장 그만해라.

 

3. 근로조건의 향상이 아니라 인사경영권 사항을 목적으로 파업해서 불법이다?

☞ 비정규직관련 단협 19조, 외주 하도급 단협 40조 등 단협에 다 나와 있다. 그런데도 근로조건과 무관하다고 쌩까는 것이 말이 되나. 고용안정과 단협을 가지고 파업하는 것은 법이 보장한 사항이다.

 

4. 회사는 구두로 인위적 구조조정 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었다?

☞ 인위적 구조조정 안한다면서 왜 몰래 바이백하고 아웃소싱 하냐. 문서로 작성해서 서로 서명한 단체협약도 맘대로 위반하는데 말로 때우는 것을 누가 믿냐. 정말 그럴 생각 없다면 왜 문서로는 약속을 못하는 거냐.

 

5. 있지도 않은 구조조정설을 노조가 만들었다?

☞ 지주회사인 홀딩스를 만들어 그룹을 재편하면서 국내공장의 이익을 감소시켜 경영이 어렵다며 고용불안을 부추긴 것은 회사다.(회사 발언 및 문서) 게다가 51개 단협개악안까지 들이대면서 비정규직 일방투입하고, 경영분석 해보니 유령회사 통해서 부당내부거래로 돈 빼돌리는데 방귀뀐 놈이 성질내냐.

 

6. 노조가 선동해서 회사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겼다?

☞ 용역깡패 투입 준비해 놓고 짐승처럼 폭력을 쓴 것이 누구냐. 누가 도대체 회사에 대한 적개심을 만들었는가.

 

7. 부상당한 직원들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

☞ 제발 책임 다해라. 첫째, 용역집단폭행 사전 공모사실 경찰도 국회도 언론도 다 안다. 집단폭행 교사범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폭행강도 보호하면서 미안하다면 이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냐. 둘째,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 셋째, 당연히 부상자 치료비와 조합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책임져라.

 

8. 직장폐쇄 정당하고 2003년과 2010년 판례가 있다?

☞ 직장폐쇄가 불법으로 판결난 사례들이 있다.(2000. 5. 26. 선고 98다34331,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2007. 3. 29. 선고 2006도9307판결) 유리한 사례 몇 가지를 가지고 직장폐쇄는 전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말이 되냐. 에스제이엠은 직장폐쇄 시점에 파업을 한 것도 아니고 회사의 치명적 손실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인권을 짓밟으면서 하는 직장폐쇄가 정당하다면, 모기도 독수리다.(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은 방어성-교섭태도,교섭양상,쟁의양상,회사손실정도/ 대항성-파업중에 해야 함)

 

9. (회사가 강력하게 대응할) 결단의 시기가 왔다?

☞ 제발 결단 좀 해라. 사람 때린 놈들 처벌하고, 용역깡패 철수하고, 생산차질 빚는 직장폐쇄 무조건 철회하는 결단이 필요하지 무슨 결단이 필요하냐.

 

10.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 집단폭행 사전공모, 사주한 사람들을 징계하고 책임을 물어야지 엉뚱하게 맨몸으로 맞은 조합원들 협박하는 거냐. 이젠 공갈협박범까지 되려는 것인가.

 

11. 노조의 집단행동으로 거래중단과 손실 예상된다?

☞ 노조도 예상한 예정된 수순을 밟은 어거지 주장이다. 거래중단과 손실은 노조의 파업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직장폐쇄 전에는 거래가 원활하고 생산과 납품에 문제가 없었다. 무리하게 불법직장폐쇄하고 폭력 행사하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등 손실은 회사의 자업자득이다.

 

12. 파업장기화 되면 현대기아와 해외고객의 생산까지 중단되어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 원청 핑계대며 사업존폐 협박할 줄 알고 있었다. 이건 막바지 협박 카드인데 벌써 꺼냈냐? 이런 뻔한 협박하지 말고 빨리 직장폐쇄 풀고 책임자 처벌하면 납품 잘하고 이익 잘 내서 전혀 문제없다.

 

13. 간부들 고소고발하고 조합원도 하겠다?

☞ 고소고발 협박 다른데도 다 써먹었던 작전이다. 오히려 회사가 집단폭행과 불법직장폐쇄, 불법대체인력 사용, 불법으로 노조출입방해 등 막대한 정신적 육체적 재산상의 손실까지 입혀 놓고 누구를 고소고발한다는 거냐. 불법 직장폐쇄로 그 기간 임금까지 다 손해배상해야 하는 것은 회사다. (법적 문제는 자세히 별도교육)

 

14. 파업불참자에 대한 협박은 좌시하지 않겠다?

☞ 지금 협박은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냐. 회사가 고소고발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일부와 다수의 조합원을 갈라치면서 서로 적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회사는 짐승이나 할 일은 멈춰라.

 

15. 법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 세상이 다 알게 된 무법천지 용역폭력을 저지른게 누구인데 법과 원칙을 떠든단 말인가. 이건 강도가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짓과 뭐가 다르냐.

 

(8월 7일자 가족대상 글)

 

1. 사랑하는 가족여러분?

☞ 함께 일하던 사람들 집단폭행하면서 무슨 사랑타령이냐. 폭력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이건 완전히 정신병자다.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런 사랑 거부한다.

 

2. 인테넷에 거짓과 흑색선전이 떠돈다?

☞ 외계인이냐. 당일 현장사진, 영상들을 보고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다. 경영자들만 안보이고 안들리냐. 도대체 회사 경영진은 어디에서 온 외계인이냐.

 

3. 심야노동철폐와 주간연속2교대 등 직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만들고 있다?

☞ 바이백, 아웃소싱 몰래하고 비정규직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단협 일방적으로 위반하면서 무슨 안전과 건강이란 말인가. 그렇게 안전을 신경쓰는 사람들이 비무장 조합원들을 집단폭행하는 것이 말이 되냐.

 

4. 제대로 협상도 못했는데 잔업특근 거부했다?

☞ 제대로 협상도 하기전에 몰래 바이백과 아웃소싱을 하면서 사측이 먼저 도발을 했다. 비정규직의 일방투입과 노조활동시간 무급화 등 일방통행을 시작한 것은 회사였다.

1공장의 경우 12월 5일에 잔업이 없어졌고 3공장의 경우에는 잔업특근거부는 단협을 어기고 비정규직 일방투입, 통근버스노선 일방배치 등에 불만을 가지고 일부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요구가 있고, 통상적 업무의 거부, 집단적 행동일 때 쟁의행위에 해당)

 

5. 근무조건과 무관한 인사경영권을 전제로 단체교섭이 무산되고 불행한 사태로 왔다?

☞ 비정규직관련 단협 19조, 외주 하도급 단협 40조 등 단협에 다 나와 있다. 그런데도 근로조건과 무관하다고 쌩까는 것이 말이 되나. 단협가지고 파업하는 것은 법이 보장한 사항이다. 불법 직장폐쇄, 불법 폭력행위, 불법 대체근로 등 직장폐쇄의 목적, 수단, 절차 모두가 불법이다. “너희가 불법이고 우리가 합법이다.” 정신차려라.

 

6. 70여명의 관리직과 불참자들이 40% 생산하여 결품위기로 부터 회사 살리려 노력한다.

☞ 생산 정상화되었다고 주식시장에 공개하더니 겨우 40%생산이냐. 그 중에도 불량이 수두룩 한데 언제까지 억지로 버틸 거냐. 무리해서 회사 말아먹지 말고 빨리 정상화해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