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 불법 직장폐쇄 증거 새 사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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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지부 작성일12-09-07 12:09 조회1,41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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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M, 불법 직장폐쇄 증명
새 사실 드러나
회사와 고용부장관 주장 설득력 잃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경찰 조사과정도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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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과정에서 경기안산의 SJM이 노조를 깨기 위해서 용역투입 등을 4월부터 사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SJM은 지난 7월 27일 용역업체의 노조원 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다.
❍ 지난 8월 2일, SJM 회사는 통합민주당 진상조사단에게 “7월에 컨택터스의 연락을 받고 노조 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와 용역업체 계약했다”고 했다. 9월 5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상규 의원실이 경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회사측은 4월 24일 이메일을 통해 컨택터스로 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SJM 노조원을 폭행한 혐의로 4명의 관계자가 구속된 컨택터스는 ‘민중의 소리’에 SJM노사관계가 나쁘다는 기사를 보고 전화해서 견적서를 보냈다고 했지만 ‘민중의 소리’는 “사건 발생 전에 그러한 기사를 내보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 또한 지난 6월에 SJM회사의 김00 대리가 안산시 중앙동에 소재한 커피숍에서 컨택터스의 000사장을 만나서 사전 협의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 고용부 장관은 국회 환노위 답변을 통해서 직장폐쇄가 노조의 파업 이후에 시작되었고, 행정관청에 사전 신고했기 때문에 개시요건을 갖춰 “공격적 직장폐쇄가 아니다”고 주장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직장폐쇄는 사전에 기획된 것으로 고용부의 판단도 잘 못된 것이라는 지탄을 받게 되었다.
❍ 회사와 고용부는 용역업체의 폭력은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무관하며 폭력은 형법상의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노조의 쟁의행위는 목적, 절차, 방법과 수단 중 하나라도 위법하면 불법이다.이 때문에 노조법상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의 하나임에도 “노동조합의 폭력에 의한 파업은 불법이고 회사의 폭력에 의한 직장폐쇄는 합법이냐”는 논란에 휩싸여 왔다.
❍ 이번에 드러난 사실들에 따르면 노조의 쟁의행위가 시작된 6월 27일 보다 두달이 앞서 사전에 기획된 것이 드러나 회사의 주장과 고용부의 판단과 달리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불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 한편 SJM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경찰의 조사에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SJM의 노조원들은 용역폭력의 피해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 9월 4일, SJM 지회장 외 2명은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력행사, 회사기물 파손과 절도에 대해 노조 지도부가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강압적인 진술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SJM 사측이 폭력,업무방해,절도,재물손괴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조직적으로 무장한 사실이 없으며 절도는 물론이고 재물손괴도 조합원들이 아니라 용역업체의 폭력적 진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임에도 “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쌍방폭력과 가해자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지역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자신들의 폭력방조, 직무유기가 드러나 문책을 당하자 오히려 노조원들에게 분풀이 하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SJM관련 사태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기지원대책위는 오늘 12일 경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항의할 계획이다.
2012. 8. 7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