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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집단교섭, 정말 끝낼 의지 있는 건가?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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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집단교섭, 정말 끝낼 의지 있는 건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지부 작성일12-07-19 08:31 조회1,468회

본문

 

1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안산지부 회의실에서 13차 지부집단교섭이 열렸다. 사용자들은 교섭개시후 제시안을 냈다. 그러나 집단교섭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다만 대원산업과 케피코 등이 12차 교섭에 비해 임금안을 수정 제시했다.

 

2012년 집단교섭 제시안

1. 임금인상

회사명

제시안

회사명

제시안

계양전기

75,306원 (정기승급포함)

에스제이엠

50,100원

대원산업

75,000원

우창정기

30,000원

두원정공

20,000 (호봉승급 별도)

주연테크

40,000원

신한발브

50,000원

케피코

80,000원 (호봉승급포함)

2. 집단교섭 공동요구안

- 전차 교섭과 동일

2012. 7. 19

금속사용자협의회 경기지역 관계사용자 대표 민흥기 (서명)

 

 이 제시안을 본 교섭위원들은 분노한 나머지 사측의 제시안을 볼 가치가 없다면서 구겨서 퍙개치기도 했다. 노조는 이게 휴가전 타결을 하자는 태도냐며 사측을 다그치자 사측은 정회를 요청했다.

 정회 이후에 그들이 제시한 안은 집단교섭요구 중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만 수정했을 뿐이고 임금안은 계양전기만이 10만원을 넘는 제시안을 냈다.

 

2012년 집단교섭 제시안

1. 임금인상

회사명

제시안

회사명

제시안

계양전기

100,306원 (정기승급포함)

에스제이엠

50,100원

대원산업

75,000원

우창정기

30,000원

두원정공

20,000 (호봉승급 별도)

주연테크

40,000원

신한발브

50,000원

케피코

80,000원 (호봉승급포함)

2. 집단교섭 공동요구안

1) 자율교섭

1. 회사는 조합이 요구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쳐 조합과 교섭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와의 교섭] 노동3권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므로, 회사는 노동조합 이외의 직원협의회, 노사협의회, 동호회, 상조회 등의 단체와 교섭하지 아니한다.

2) 비정규직 철폐

1. 회사는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사업장내 신규채용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노력한다.

2.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제, 파견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3) 노동시간 단축

회사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4) 경기지역 취약계층 제조업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공헌기금 마련 요구

회사는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다.

2012. 7. 19

금속사용자협의회 경기지역 관계사용자 대표 민흥기 (서명)

 

 지부는 최종적으로 사측에 "휴가전 타결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용자 교섭대표는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사업장보충교섭과 26일(목)일 집단교섭에서 최종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섭을 끝낸 지부교섭위원들은 사업장별 교섭상황을 공유하였다. 대체로 확인한 바, 계양전기, 대원산업, 케피코 등은 보충교섭속도에 진척이 있는 상황에 속한다. 신한발브는 주요경영진이 중국출장으로 막바지 교섭에 난항을 겪으면서 다음주에 강도높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에스제이엠의 경우 노사교섭이 중단된 상황에서 교섭타결의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지부는 20일 금속노조 총파업을 힘있게 진행하고 운영위 결정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 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견접근이 이뤄지는 사업장의 경우는 간부파업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등 사측의 태도에 따라 유연성을 가질 예정이다.  

 교섭위원들은 논의를 마치고 에스제이엠 지회에서 열린 지부확대간부 파업 후 에스제이엠 투쟁승리를 위한 집회에 참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