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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그만! (삼성지회 부당노동행위소송승소)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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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그만! (삼성지회 부당노동행위소송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지부 작성일13-05-14 07:32 조회2,1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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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청 취소소송(2012구합20755)에서 승소했다.

 삼성지회가 노조를 설립하고 조합원가입을 위해 선전물을 뿌린 사실에 대해 회사가 이를 막았던 사실은 반복되어 왔다.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임에도 오히려 선전물 배포를 이유로 노조 간부들은 징계를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해 왔었다. 

 5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노조원이 배포한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근로자들에게 노조 설립사실을 알리면서 노조의 필요성과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라며 이를 막은 회사측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내용이 자극적이고 과장·왜곡된 표현이 있어도 유인물 배포 목적이 회사(삼성에버랜드)의 명예를 훼손·실추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가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장소를 갑자기 기숙사 앞으로로 변경하고 30여명의 관리직원을 버스 하차 장소에 배치해 유인물 배포를 막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했다.

 삼성지회 간부들의 유인물 배포는 그간 삼성지회가 간부들의 해고와 징계의 이유가 되기도 했으나 이번 소송은 이러한 문제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들끓고 을의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삼성은 "갑 중의 갑"이자 슈퍼 울트라 갑에 속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은 갑이 쌓은 성에 구멍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