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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네틱스 정리해고 무효 판결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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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네틱스 정리해고 무효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지부 작성일12-11-23 02:04 조회1,6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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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3일, 시그네틱스 조합원 28명의 정리해고관련 1심 민사소송결과 해고가 무효이며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시그네틱스 사측은 2011년 7월 14일, 조합원 28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한 바 있다. 회사는 시그네틱스 조합원들에게 영업양도를 해서 새로 운영하는 별도회사로 갈 것을 강요했지만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하청기업에 취업하는 사실상의 해고라는 점에서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가 28명의 조합원에 대해 정리해고를 실시했다. 하지만 법원이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시그네틱스분회는 2001년 조합원 전체가 해고되었다가 2007년 대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조합원들은 복직했고 28명의 해고자들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200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복직한 조합원 중 28명에 대해 작년 7월에 정리해고를 했다.

 

시그네틱스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매출 2,326억을 기록했고 152억의 이익을 남겼다. 그럼에도 회사는 안산공장이 적자라며 정리해고를 했다. 안산공장은 시그네틱스 전체 사업에서 겨우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정 공장의 적자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 것이다. 정리해고를 무차별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의 탐욕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