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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조장희부지회장 해고무효판결 관련 > 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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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삼성 조장희부지회장 해고무효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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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지부 작성일14-01-23 05:14 조회2,7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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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일 서울 행정법원은 노조설립을 주도한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에 대한 삼성 에버랜드 측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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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희 부지회장은 노조 설립신고 필증이 교부된 2011718일 에버랜드로부터 해고당했다. 조장희 부지회장이 20096월부터 2년여 간의 회사의 거래 내역이 담긴 자료와 임직원 신상을 외부로 유출했다는게 해고 이유다.

 

회사 거래 내역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이미 공개된 자료로 영업기밀의 가치가 없다. 또한,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연락처를 공개된 자료를 통해 수집하는 것은 해고의 사유가 아니라 당연한 노조의 권리다.

 

해고는 노조를 방해하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를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삼성이 작성한 노조파괴문서에 따르면 노조설립 주동자 밀착 감시, 징계, 해고를 지침으로 하고 있다. 결국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해서도 이런 시나리오대로 징계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삼성지회는 노조 설립 후 에버랜드로부터 간부 징계, 부당한 고소고발을 수없이 당했다. 30건이 넘는 소송을 하면서 시간, ,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 삼성은 이를 통해 노조를 포기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노동자들에게 노조가입의 엄두를 못내도록 공포를 확산시켰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해고, 고소로 인해 힘겹게 버텨왔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생활상의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다.

 

삼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와 노동권을 짓밟아 왔다. 하지만 더 이상 무노조 노조파괴전략은 유지될 수 없다. 에버랜드 노동자들과 삼성전사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비롯해 삼성에서 직업성 암으로 죽어간 노동자들의 사연을 담은 영화 또하나의 가족이 상영을 앞두고 있는 등 이제 삼성의 어두운 실체들이 드러나고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은 이번 판결을 겸허하게 인정하라. 삼성왕국의 힘을 함부로 휘둘러 온 시대는 갔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대오각성하고 처절한 자기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삼성은 조장희 부지회장을 즉각 원직 복직 시켜야 한다. 노조탄압을 위한 간부들에 대한 고소 고발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20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