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임시대의원대회를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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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건의 작성일09-11-17 02:57 조회2,387회본문
민주노총 전북본부 임시대의원대회를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면서
조합원이 드리는 건의
지난 임시대의원대회가 유회되고 오는 24일로 다시 임시대의원대회가 소집되었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한 자 씁니다.
저는 일개 조합원이고, 민주노총 전북본부 운영위원님들이나 본부장님, 금속전북지부 지부장 직대님처럼 강하게 주장할 것도, 주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민주노총이 더 이상은 종파주의로 더러워지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 아니 지금의 이 사태가 종파적 작태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올해 초였지요? 민주노총 성폭행사건으로 너무나 부끄러웠는데, 이 부끄러움이 미치 다 가시기도 전에 지역본부 내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종파적 행위가 아니라면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믿으며, 지금 상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문제의 핵심은 임시대의원대회 대의원 배정 방식이고,
- 여러분들이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근거규정 및 결의는 2009년 2월에 개최된 14차 정기대의원대회의 안건 제6호 운영규칙 개정관련안 및 민주노총 전북본부 운영규칙 제7조입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쓰여진 그대로 관련 문서들을 살펴보면 전혀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14대 정기대대에서 통과된 내용은 (1)운영규정 제7조 제1항의 해석 (2)운영규정 제7조 제1항에 조합원 100명당 1명꼴로 배정하기로 되어 있는 대의원을 200명당 ·1명꼴로 배정한다. (3)개정된 운영규정은 2010년부터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운영규정 제7조 제1항은 산별노조 지역본부(지부) 및 산별노조 분과별 조합원수 100명당 1명꼴(1001명부터는 300명당 1명꼴)로 배정하고. 민주노총 및 지역본부 분담금 납부률에 따라 대의원을 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규정과 결의에 따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본부장님, 본부 운영위원님 일부, 금속 전북 지부 직대님은 혹시 내가 잘못된 해석과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꼬아서 해석하지 마시고 민주노총 전북본부 제14차 대의원대회 자료집 250쪽과 260쪽, 대의원대회 결과 알림 공문을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런 내용은 전혀 핵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부장님이나 운영위원님들이나 금속 직대님이 주장하시는 것들은 모두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다시 배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임시대의원대회는 지난 1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구성하였던 대의원들이 그냥 참석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정 대의원의 신분에 변동이 생겼으면 전북본부 운영규칙에 따라 그 대의원을 대체하는 다른 대의원이 참가하면 됩니다.
전북본부 운영규칙도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정기대의원 선출전일까지로 하고, 대의원대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소속 조직 파견대의원을 개선한 때는 새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원 수의 변동 내지는 신규 대의원 선출, 기존 대의원의 자격박탈을 야기하는 새로운 대의원 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견이 있는 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문제해결의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오는 24일로 예정된 대의원대회가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구성하는 주요한 조직들은 참가하지 않은 채 파행적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고, 다가오는 지역본부 선거에서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대의원을 배정하든 이번 임시대대에 선출된 대의원들이 그대로 선출을 하든 그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될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선거가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그런 불상사는 지금부터 노력하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