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파견법 위반도 모자라 불법 폭력행위 자행하는 현대차는 법 위에 군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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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자전주비정규직지회 작성일12-08-19 11:46 조회1,813회본문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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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위반도 모자라 불법 폭력행위 자행하는 현대차는 법 위에 군림 하는가?!
불법파견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8월18일(토) 새벽 01시 38분경 현자지부 열사회 사무실로 가던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김성욱 조직부장과 이진환 선전부장을 30여명의 용역경비가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고 대기 중이던 스타렉스 차량에 납치되어 동부서에 인계한 사태가 발생했다. ‘공장점거를 주도하는 현행범’이라는 용역경비의 말과 함께 말이다. 그러나 동부서 경찰은 그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부서에 온 용역경비들은 ‘폭행, 납치, 불법체포’ 혐의로 오히려 울산지회에 고소당해 기초조사를 받았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8시 40분쯤에는 울산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과 이도한 총무부장도 같은 방법으로 집단폭행을 당하고, 울산 동구 꽃바위 근처와 울산 현대중공업 부근에 승합차를 이용해 납치해서 내던져지는 불법의 상황이 발생했다. 마치 휴가 전 금속노조 SJM지회와 만도지부에서 발생했던 용역깡패의 폭력사태와 비슷하게 말이다.
도대체 현대차는 그리고 정몽구는 불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파견 노동시키고 막대한 이득을 취한 범법행위도 모자라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용역경비를 사주해 불법집단 폭력을 자행하는 것인가?
현재 현대차는 남한사회의 노동문제 중 가장 핵심인 비정규직의 해결 문제에 봉착해있다. 2004년과 2005년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었고, 2010년 7월22일의 파기환송심과 2012년 2월23일 대법원의 종국판결이 이미 있었다. 즉 사법부로부터 불법파견이라는 확실한 판결을 받은 것이다. 또한 현대차 비정규 3지회와 현대차지부가 원·하청 공동으로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진행하며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근로자지휘 확인소송과 체불임금 소송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현대차와 정몽구회장에 대한 파견법 위반 조사도 9월에 현대차 본사 임원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쯤 되니 현대차는 지난 7차 불법파견 특별교섭과 현대차지부 8월 16일에 진행한 임금교섭에서도 ‘비정규직의 3000명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신규채용 한다.’ 는 생색을 내며, 한편으로 나머지 비정규직은 공정블록화와 공정재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특별교섭 6대요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묵살하고, 오히려 불법파견을 부정하며 신규채용으로 접근하려는 현대차의 생색내기 안을 분명히 거부한다! 더욱더 단결된 3지회 투쟁과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현대차내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염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의 기조를 가지고 당당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번 8월 18일(토)에 발생한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임원과 간부 4명의 폭행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불법파견 범법행위를 은폐하는데 혈안이 되어 불법폭력을 일삼는 현대차와 용역경비 업체에 대해 즉각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폭행 당사자인 용역깡패와 경비용역업체 사장을 구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집단폭행과 강제납치를 지시한 현대차 관련자와 정몽구를 즉각 구속하라!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십수년간 자행한 불법파견의 범법행위 일체를 인정하고, 현대차 공장 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012년 8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