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부 선거관리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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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전북 작성일11-09-07 10:11 조회1,277회 댓글0건첨부파일
- 1109071011356_1.hwp (16.0K) 177회 다운로드 DATE : 2011-09-07 1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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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공고
○ 지부임원의 경우 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서식에 맞춰 공고문을 일괄 제작하여 8월 31일(수)까지 각 지부에 배송하고 지부 선관위는 각 지회에 즉시 배포하여 9월 2일(금) 각 지회 현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부 선거 공고문 배송이 지연됨에 따라 홈페이지 게재시 각 단사에서 다운받아 부착한다.
○ 지회장(대표 지회장) 선거공고는 지회규칙이나 지회 선거관리세칙에 의거하여 지회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처리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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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후보등록
○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은 동반출마 해야 한다. 단독출마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각 부위원장(부지부장)은 개별로 단독 출마, 해당임원은 2명까지 선출한다.
2-2 후보 등록시 필요한 사항
○ 지부임원 등록마감은 9월 7일(수) 17:00로 한다.
○ 등록에 필요한 서류
- 등록신청서 1통/ 지부 공고란 참조.
- 조합활동 경력서 1통 -입후보 등록 공고문에 담길 경력사항을 짧게 3줄 이내로 제출
○ 입후보자의 등록은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며, 제출자는 후보자 당사자가 아니라도 후보자를 대리할 만한 조합원 누구라도 가능하다. 단 팩스나 이메일 제출은 없고, 직접 제출만 가능하다.
○ 입후보 등록 마감은 마감시간은 17시로 한다.
○ 후보자의 기호추첨은 등록마감 후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의 입회하에 정하며, 이 자리에도 후보 당사자가 아니라도 후보자를 대리할 만한 사람 누구라도 가능하다.
○ 각 후보자는 후보등록 시에 등록 서류 외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사진과 약력, 슬로건, 공약을 제출해야 한다.
사진) 사진은 jpg 파일로 제출하고, 지수사 부지부장 후보 모두 명함판 비율(가로:세로=5:7)의 개인 증명사진(인물사진)을 제출한다. 개인 인물사진과 별도로 지수사 후보는 3명이 함께 찍은 사진(가로 20㎝)도 제출해야 한다.
약력) 10줄 이내
슬로건) 메인 슬로건 1개
공약) A4 용지 1장 이내
※ 담당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반드시 명기
○ 지부 후보는 후보등록 다음날인 9월 8일(목) 10시까지 지부선관위가 지정하는 웹하드로 각 후보자들의 포스터 및 정책자료집 편집본을 제출한다. 지부선관위는 당일 12시까지 중앙선관위가 지정하는 웹하드로 각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공보물 편집본을 제출한다.
※한글파일 제출은 정책자료집만 허용하고 포스터는 불가함. 단, 정책자료집을 한글파일로 제출할 경우 별도의 재편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므로, 다른 형식의 파일에 비해 해상도가 약간 떨어질 수도 있음.
※선전물 관련 공지사항은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홈페이지 서식란에 게시함.
3. 후보자
○ 선거관리규정 제22조 2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해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즉시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각 지부에 해당사항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선관위홈페이지(선관위 게시판)과 노조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공문철)에 게시한다. 지부선관위 역시 같은 날 중선관위 공문을 지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한다.
○ 입후보자의 자격 상실은 3가지의 경우이다.
첫째로, 입후보자의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어 중앙(지부)선관위로부터 시정 혹은 보완명령(등록3일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명령(24시간)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곧바로 상실된다. 여기서 ‘등록 3일내’는 ‘등록마감일 3일내’이다.
둘째, 선거운동과 관련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여 유인물을 통한 공식사과(주의)와 해당단위 선관위의 직접 조합원 공개(경고) 뒤에도 추가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중앙(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격상실이 의결되었을 경우이다.
셋째, 동반출마 한 후보 중 일부가 사퇴(사망 포함)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4. 선거운동
선거운동과 홍보물
※아래 지부 선관위가 지정한 선거운동 방식 및 홍보물만 허용 이외의 선거운동, 홍보물 배포에 대해서는 금한다.
○ 공고형 공보(포스터)와 자료형 공보(정책자료집)를 제작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부 홈페이지 참조
○ 조합 및 지부임원에 대한 각 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인쇄 및 발송을 책임진다.
○ 개인홍보물 1장, 1회 발행을 허용한다.
○ 개인 홍보물의 발행 비용은 각 후보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 홍보물의 발행은 각 해당 선관위의 검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현 선거에서는 해당 선관위의 검인 없이 발행되는 각종 현장 조직의 명의의 선거관련 홍보물을 금한다.
○각 현장방문 및 현장순회 선거운동은 각 사업장 실정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진행한다.
5. 투표소 설치
○ 각 단위 임원 선거에 대한 투표소 설치는 지부선관위가 주관한다. 각 지회 선관위는 지회 내 투표소 설치를 지회 사정에 맞게 설치하고 지부선관위에 보고 한다.
○ 지부에 가입한 개별조합원의 투표구 및 투표소는 지부사무실로 정한다.
○ 지역지회의 경우 해당 분회별로 투표구 및 투표소를 설치 할 수 있다.
○ 투표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회선거관리위원회(혹은 지회장)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 및 투표방식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6. 투개표
6-1 투표참관
각 지회 투표에 관한 사항은 각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지회에서 투표가 끝난 투표함, 절취함,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을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6-2 개표
○ 입후보자가 추천한 1인의 개표참관인은 9월 19일(월)부터 9월 23일(금) 17시까지 지부선관위에 신고, 각 개표소(지부)에서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 지부 임원선거가 단독일 경우 각 지회선관위 관할하에 개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지부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투표가 끝난 투표함, 절취함,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을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 지부 임원선거에 2팀이상 등록한 경우 지부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서 전체 취합하여 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