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전북지부 8차 집단교섭 교섭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속전북 작성일08-07-18 01:20 조회1,765회 댓글0건본문
2008년 7월17일 15시에 익산 폴리텍에서 8차 지부교섭이 개최되었습니다.
7시간 30분동안 4차례에 걸친 정회와 속개회의를 통해 휴가전 타결을 목표로 노력하였으나 전북지부 공동요구안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루었지만 임금요구안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루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임금요구안에 대해 전북지부 교섭위원들은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하한선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사용자측은 1차제시안 으로 2개업체 임금동결, 나머지 업체 15,000원 인상안을, 2차 제시안으로 2개업체 11,000원 인상, 나머지 업체 30,000원 인상안을 제시하여 지부 교섭위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나마 2차 제시안을 통해 나머지 업체들은 휴가전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나 1차제시안에서 임금동결, 2차 제시안에서 11,000원 인상안을 제시한 업체 두곳은 교섭을 통한 타결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따라 전북지부는 오후 10시 40분 경 8차교섭 종료를 선언하고 해당 2곳 사업장에 대해 18일 2시간 파업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여 타결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라도 진전된 안을 가지고 전북지부에 교섭을 요청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17일 의견접근을 이룬 2008년 전북지부 공동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조1항 [조합활동보장]- 원안 수정합의
전북지역 금속산업 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 전북지부 각 부서, 위원회 회의 및 수련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비상근 간부(지회 및 분회)들에 대해 유급 시간할애를 보장한다. 단, 전북지부는 소속회사에 3일전 서면으로 통보한다.
3조2항 [조합활동보장] - 원안합의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조 및 지부 임원선거기간 동안 임원후보의 유급상근을 보장한다.
4조2항 [지부 전임자 처우보장] - 원안 수정합의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합원이 상급단체(민주노총 총연맹, 전북본부) 및 금속노조(본조, 지부)의 임원으로 피선되었을 시 추가전임을 인정하며, 추가전임자의 임금은 해당 사업장 지회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사업장 단협이 지부 합의안 보다 상회 할 경우 사업장 단협을 우선 적용한다.
5조 [지부 교섭위원 활동보장] - 원안합의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 전북지부 교섭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당해 년도 노-사 상견례부터 조인식까지 임시 전임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