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비정규지회 집단폭행 관련 인천지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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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지부 작성일08-12-18 02:35 조회4,18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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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성 명 서
지엠대우자동차 노무팀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고발한다.
오늘(12/18) 새벽 4시30분경 지엠대우자동차 노무팀 6-7명이 지엠대우차 서문에 게시되어 있던 현수막을 기습적으로 철거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지엠비정규지회 부지회장과 총무부장을 집단적으로 폭행,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현재 부상당한 2명의 조합원은 인천 남동소재 길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부지회장은 머리와 안면부를 심하게 구타당해 코뼈가 함몰되고 광대뼈가 탈골되는 중상으로 머리부분의 C.T 촬영후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이고 총무부장은 머리에서 피가나고 전신타박상을 입은 상태이다.
지엠대우자동차 노무팀의 집단적인 폭력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 9월 지엠비정규지회가 결성되기 이전부터 하청업체 여성조합원에게 가해진 집단적인 폭력행위를 시작으로 지회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업무방해라는 핑계로 폭력을 휘둘러 왔고 지엠비정규지회의 교섭요청에 대해서는 원청자본의 관할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해 왔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지엠대우차 자본은 제 스스로 지엠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고용주이며 그간의 모든 생산 및 노무관리가 원청의 관리감독과 지휘아래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사건의 경과를 보면 새벽에 얼굴이 확인된 노무팀 2명 포함, 최대 8명이상이 매그너스(검정색 27너8689), 라세티(검정색), 마티즈(연두색)에 분승하여 도착, 현수막을 강제철거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2명의 조합원에게 안면부를 집중적으로 강타하는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는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도주한 것이다.
이번 주로 올해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투쟁일정의 마감이 예고된 지엠비정규지회에게 도발한 것은 우발적인 상황이 결코 아니다. 지엠대우차의 휴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가해진 범죄행위는 비열한 지엠자본과 그 하수인들이 앞으로 진행될 지엠대우차 공장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며 정규직 조합원과의 분열, 정규직 조합원간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계산된 고도의 술책으로 판단한다.
이에 우리 금속노조인천지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금속 본조와 지엠대우자동차지부,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사태해결을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 지엠대우자동차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은 조직적 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이번 사건을 주동한 인사노무팀 최고책임자를 밝혀내어 처벌하라!
-. 인천지검과 부평경찰서는 신원이 확인된 범죄행위자들과 모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여 구속 수사하라!
-. 경인지방노동청과 북부지청은 지엠대우자동차의 부당노동행위와 위법적 노무관리에 대해 엄중 조사하여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08. 12. 18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