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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인천지부 집단교섭 회의록, 잠정합의안(의견접근안)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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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인천지부 집단교섭 회의록, 잠정합의안(의견접근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속인천 작성일08-09-02 02:18 조회4,4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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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9/2일 제13차 인천지부 집단교섭 회의록입니다. 잠정합의안(의견접근안) 첨부합니다. 제13차 집단교섭 회의록(8/29 금 오전10시, 9/2 화 오전10시) * 참가 : 사용자측/ 영창악기 상무 주영민(사용자 임시대표), 동광기연 이사 신재용, 청호전자통신 이사 신상문, km&i 공상경부장, 사용자간사 이상규팀장(10명중 참석5명/trw포함, 임원3명, 참관2명[영창, 동광]) 인천지부/ 지부장 박병화, 수석부지부장 채규전, 부지부장 윤훈상, 부지부장 정선호, 사무국장 박세준, 동광기연 지회장 이동주, 청호전자통신 황윤정, 영창악기 김성걸, 창성 이영호, 두산인프라코어 염창훈, 캐스코드 이인철, 인천지부 교섭간사 정춘호(미비부장) [15명중 13명 참석, 불참1, 제외1) * 10시25분 회의시작 -. 인천지부(지부장): 이번주에는 끝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자. 정회요청, 축소교섭을 진행하여 쟁점안건인 “피선 임원 전임과 처우에 관한 안”을 정리했으면 한다. -. 사용자측(영창악기): 동의한다. 축소교섭을 진행하고 결과가 도출되면 본교섭을 진행하자. * 축소교섭 10시40분 진행 --> 인천지부(축소교섭 위원): 전임자 각 지회별 1인 인정을 처리하고 처우와 관련해서는 삭제하도록 한다.는 안을 제시함. --> 사용자측(축소교섭 위원): 전임자 인정 및 처우등에 관한 요구안 전체를 삭제하고 전임인정등의 문제는 단사의 단협에 따라 하는 것으로 하자. --> 인천지부(축소교섭 위원): 처우문제를 양보했으면 전임 인정문제는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함. --> 사용자측(축소교섭 위원): 전임 인정이 도저히 안되는 사업장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을 제외하는 수정제시안 제출함. --> 시간이나 내용의 접근이 안됨으로 축소교섭에서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오늘 교섭은 여기서 중단하고 제13차 교섭을 휴회 처리하고 다음주 화요일 오전10시에 속개키로 함. --> 축소교섭 위원으로 권한 위임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휴회를 본교섭에서 확인하지 않고 처리함. * 9/2 오전10시30분 제13차 교섭 속개 -. 인천지부(수석부지부장): 사용자측의 수정제시안에 대해 축소교섭을 진행하여 안을 접근해 나갔으면 한다. -. 사용자측(영창악기/임시대표): 동의한다.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자. * 정회후 축소교섭 10시40분 진행 --> 전임자 인정 및 처우에 관한 의견 접근안 문구 정리함. * 본교섭 11시20분 속개함 -. 노사간 대표 모두 발언함.(채규전 수석부지부장, 영창악기 주영민 상무) -. 노사간 의견접근안에 대해 서명하고 제13차 교섭을 종료함. -. 조인식 일정은 중앙교섭 및 집단교섭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후 간사간 협의해서 잡는 것으로 함. * 제13차 집단교섭 종료(11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