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씨이코리아 지회인정 및 단체협약 체결투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지부 작성일10-02-04 02:20 조회2,182회첨부파일
- 1002040227124_5.hwp (2.6M) 133회 다운로드 DATE : 2010-02-04 02:20:05
본문
알씨이코리아지회 소식지 3호
" 노조 교섭성사 위해 대승적 결단 ”
회사측 불성실 교섭태도로 일관, 차기교섭은 순리적으로 풀어야
노조의 대승적 결단에 의해 4차교섭(회사측은 2차주장)이 어렵게 성사되었다. 1/20일 1차 상견례 후 회사측의 단체교섭에 있어 신의성실원칙을 무시한 일방통행적인 주장 때문에 교섭이 열리지 못하다가 노조의 원만한 교섭을 위한 인내와 노력 끝에 교섭이 성사되었다. 사측은 교섭장소, 시간, 횟수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이 불법적이지 않다라는 일방적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따져보자면 회사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교섭태도는 노조법상 교섭의 신의성실 원칙, 교섭위원수, 교섭장소, 시간, 횟수의 쌍방간 협의조정등의 지극히 상식적인 교섭원칙을 모조리 무시하는 행동이고 의도된 교섭해태임이 분명하다. 단하나 교섭위원의 임원참가는 자문을 받은 탓인지 교섭결정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되는 총무이사를 추가로 배정한 것 뿐이다. 5차 교섭은 노조가 요구한 주2회 일과내 교섭이라는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하고 원만한 교섭을 위한 합리적인 입장을 사측이 신중이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또다시 회사측의 일방통행식의 앵무새 주장이 계속된다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시기에 진짜로 무엇이 상식이고 불법인지를 따지게 될 것이다.
교섭에서는 22일 회사측에 제출된 임단협 요구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회사측의 답변을 요청하였다. 회사측은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불성실한 답변과 함께 단협요구중 조합활동 관련 전임자와 일과내 교섭시간 할애, 노조활동시간등은 돈과 관련된 부분임으로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내부검토 후 사내교섭의 실시와 사무실 및 집기는 제공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는 앞에서는 조합을 인정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불인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말해 주는 것이다. 이어 노조의 장시간노동에 저임금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월 20만원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올해 자체 사업계획 수립 당시 5%의 인상등이 포함 됐었다는 말과 함께 전사원의 임금차이를 고려하여 상박하후할 계획이었다고 하였다. 이어진 교섭에서 노조측은 아직 정리되고 있지 않는 교섭차수와 교섭시간에 대해 노조측의 신의에 대해 응당 회사측에 이에 걸맞는 교섭태도의 수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회사측은 이 또한 당장 결정을 못하고 대표이사의 검토후에 공문으로 통지하겠다고 하였다. 이같은 회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대해 노조와 지회는 차기교섭의 원칙과 요구안에 대한 전진이 기대될 수 없다면 조정신청등의 쟁의행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교섭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