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안대원 후보조 선거운동 위반 주의 결정 및 재발방지 요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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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지부 작성일23-12-01 09:40 조회118회첨부파일
- 231201_인천지부장선거기호1번선거운동위반통보의건.hwp (186.5K) 31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1 09: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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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선거관리위원회
KOREAN METAL WORKERS' UNION INCHON REGION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77-3 삼우빌딩2층 / 전화 (032)524-7574, 525-9938 /팩스 (032)506-9938
문서번호 : 금속인천선관위-23-12-01
시행일자 : 2023. 12. 1(금)
수 신 : 인천지부 지부장선거 1번 안대원 후보조
참 조 : 인천지부
제 목 : 기호 1번 안대원 후보조 선거운동 위반 주의 결정 및 재발방지 요구 건
1. 공정선거를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11월 30일(목) 선거운동 위반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가 심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 대상자 : 인천지부 선거 기호 1번 안대원 후보조
◯ 선거관리위원회 심의결과 : 주의 및 해당 행위 재발방지 요구 건
11월 14일부터 배포된 기호1번 안대원 후보조의 개인홍보물(A4 4면)은 노조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지침을 위반하였음. 즉 ‘개인홍보물 발행은 1회에 한해 반드시 선관위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하나 선관위 신고 및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발행 배포함. 그러나 이미 현장에 배포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회수조치는 취하지 않고, 절차 위반에 따른 주의 결정을 내리고, 향후 개인 선거운동 관련 선관위와 후보자 합동회의에서 정한 결정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요구하기로 함. |
◯ 사유 및 선관위 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