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후보조 선거관리규정위반 제재 및 중단조치 결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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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지부 작성일23-11-24 13:52 조회13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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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_인천지부장선거기호1번선거규정위반통보의건.hwp (183.5K) 43회 다운로드 DATE : 2023-11-24 13: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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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선거관리위원회
KOREAN METAL WORKERS' UNION INCHON REGION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77-3 삼우빌딩2층 / 전화 (032)524-7574, 525-9938 /팩스 (032)506-9938
문서번호 : 금속인천선관위-23-11-03
시행일자 : 2023. 11. 24(금)
수 신 : 인천지부 지부장선거 1번 후보조
참 조 : 인천지부
제 목 : 기호 1번 후보조 선거관리규정위반 제재 및 중단조치 결정 알림
1. 공정선거를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11월 24일(금) 11시 경 기호 1번 후보조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가 심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 대상자 : 인천지부 선거 기호 1번 후보조
◯ 선거관리위원회 심의결과 : 주의 및 해당 행위 중단 통보
◯ 사유
11월 23일, 24일 기호 1번 후보조의 수석부지부장 후보가 GMTCK지회 ME부서(본인 부서)를 방문해 조합원들과 인사를 하는 행위 등은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제61조 선거운동기간을 위배한 행위에 해당함. 이에 따라 해당 후보에게 주의 결정으로 제재하고 해당 행위 중단할 것을 통보하기로 함 |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선거관리위원장 김 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