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실제 사용자다! 책임 이행하라!" 한국지엠 비정규직 3지회, 총고용보장 및 교섭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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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지부 작성일16-07-06 04:49 조회720회본문
한국지엠 비정규직 3지회(한국지엠 부평, 창원, 군산 공장 비정규직 지회)(이하 비지회)는 6일 한국지엠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한국지엠의 대법판결 이행과 총고용보장,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교섭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및 행진을 진행했다.
한국지엠 비지회는 부평공장 정문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진행했다. © 민주노총 인천본부
"진짜 사장, 한국지엠.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비지회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 이미루기자
비지회는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라며, "즉각 비정규직 지회의 교섭요구에 응답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한국지엠이 불법적으로 파견을 사용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창원공장의 경우 대법원에서 지난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 한국지엠이 불법파견의 형태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비지회는 "한국지엠은 법원판결을 받은 5명의 노동자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와 비슷한 모든 조건에 있던 사람이 불법파견이란 의미"라며, "비정규직의 실제 사용자는 한국지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환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지난번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은 후, 법적으론 정규직의 지위를 확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으론 비정규직 인생"이라며, "한국지엠이 법원의 판결을 맘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따르지 않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지엠은 법원에서 정규직 판결이 났고, 체불임금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승소 했으니 그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어떻게 이행하라는 세부지침 및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원청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간접적,최종적으로 통제하거나, 계약,지침을 통해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동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고 강조했다.
"끊이지 않는 고용불안"
신현창 지회장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 민주노총 인천본부
비지회는 "최근 한국지엠은 말리부 및 스파크의 판매량 증가로 언론에 연일 다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여전히 최저임금에 노출되어 있고,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채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창 지회장(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은 "지난 2010년 12월 간판에 올라 투쟁을 시작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지회를 억압하고 노조활동을 방해 한 것은 한국지엠"이라며, "우리가 한국지엠에 속한 노동자가 아니라면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탄압했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지엠과 하청업체들은 서로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현재 2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유급휴직 상태고 대기중인데, 이 휴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며, "업체들이 여전히 3개월, 6개월 단위의 단발계약을 자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얼마나 오래 끌어안고 갈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2014년부터 2년여에 걸쳐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1천여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바있다.
비지회는 "현재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1.5배의 노동강도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봐도 부평공장 기준 약 1천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통해 임금으로만 최소 2천억원의 이익을 얻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이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지난 해 1조원의 적자가 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경영을 잘못한 경영자의 책임"이라며, "이는 사장인 제임스 김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이나 해고 등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비지회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며, "기본급에 수당을 더해도 최저임금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한다 해도 월 130여만원의 임금만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10년을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해도 임금차이는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되는 년 5천원이 전부"라며, "그마저도 6년이 지나면 더 이상 근속수당이 증가하지 않아 1년을 일 한 노동자와 10년을 일 한 노동자의 임금차이는 3만원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잔업특근(장시간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구조"라고 한다.
게다가 "더 힘들거나 어려운 공정을 대부분 비정규직이 처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정규직이 일하던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산정하여 하청업체와 계약을 한다"고 말하며,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노동강도는 더욱 세질 수 밖에 없으며, 매년 생산성 향상 등의 이유로 인원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회사 간부와 노조간부가 결탁된 비리에 대해 "제임스 김 사장은 '윤리경영'을 운운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력은 맘껏 착취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한국지엠이 윤리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창원비지회 소속 진환 사무장은 "비정규직 지회가 반대했던 발탁채용을 회사가 강요해서 시작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한국지엠에 대해 △집단교섭 쟁취 △조합활동보장 △임금인상(교대수당 쟁취 및 상여금비율 동일적용)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철폐 △ 총고용보장 △ 해고자 복직 △ 대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했으며,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비지회는 부평공장 정문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진행했다. © 민주노총 인천본부
"진짜 사장, 한국지엠.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비지회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 이미루기자
비지회는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라며, "즉각 비정규직 지회의 교섭요구에 응답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한국지엠이 불법적으로 파견을 사용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창원공장의 경우 대법원에서 지난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 한국지엠이 불법파견의 형태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비지회는 "한국지엠은 법원판결을 받은 5명의 노동자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와 비슷한 모든 조건에 있던 사람이 불법파견이란 의미"라며, "비정규직의 실제 사용자는 한국지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환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지난번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은 후, 법적으론 정규직의 지위를 확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으론 비정규직 인생"이라며, "한국지엠이 법원의 판결을 맘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따르지 않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지엠은 법원에서 정규직 판결이 났고, 체불임금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승소 했으니 그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어떻게 이행하라는 세부지침 및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원청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간접적,최종적으로 통제하거나, 계약,지침을 통해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동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고 강조했다.
"끊이지 않는 고용불안"
신현창 지회장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 민주노총 인천본부
비지회는 "최근 한국지엠은 말리부 및 스파크의 판매량 증가로 언론에 연일 다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여전히 최저임금에 노출되어 있고,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채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창 지회장(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은 "지난 2010년 12월 간판에 올라 투쟁을 시작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지회를 억압하고 노조활동을 방해 한 것은 한국지엠"이라며, "우리가 한국지엠에 속한 노동자가 아니라면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탄압했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지엠과 하청업체들은 서로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현재 2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유급휴직 상태고 대기중인데, 이 휴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며, "업체들이 여전히 3개월, 6개월 단위의 단발계약을 자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얼마나 오래 끌어안고 갈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2014년부터 2년여에 걸쳐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1천여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바있다.
비지회는 "현재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1.5배의 노동강도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봐도 부평공장 기준 약 1천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통해 임금으로만 최소 2천억원의 이익을 얻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이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지난 해 1조원의 적자가 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경영을 잘못한 경영자의 책임"이라며, "이는 사장인 제임스 김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이나 해고 등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비지회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며, "기본급에 수당을 더해도 최저임금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한다 해도 월 130여만원의 임금만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10년을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해도 임금차이는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되는 년 5천원이 전부"라며, "그마저도 6년이 지나면 더 이상 근속수당이 증가하지 않아 1년을 일 한 노동자와 10년을 일 한 노동자의 임금차이는 3만원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잔업특근(장시간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구조"라고 한다.
게다가 "더 힘들거나 어려운 공정을 대부분 비정규직이 처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정규직이 일하던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산정하여 하청업체와 계약을 한다"고 말하며,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노동강도는 더욱 세질 수 밖에 없으며, 매년 생산성 향상 등의 이유로 인원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회사 간부와 노조간부가 결탁된 비리에 대해 "제임스 김 사장은 '윤리경영'을 운운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력은 맘껏 착취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한국지엠이 윤리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창원비지회 소속 진환 사무장은 "비정규직 지회가 반대했던 발탁채용을 회사가 강요해서 시작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한국지엠에 대해 △집단교섭 쟁취 △조합활동보장 △임금인상(교대수당 쟁취 및 상여금비율 동일적용)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철폐 △ 총고용보장 △ 해고자 복직 △ 대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했으며,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33472&m_no=1&se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