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년차 지부대의원 선거구 확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지부 작성일13-10-21 06:35 조회773회 본문 전국금속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85조 및 인천지부 규칙 제 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지부대의원 선거구 확정을 공고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