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년차 조합대의원 선거구 확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지부 작성일13-10-21 06:31 조회817회 본문 전국금속노동조합 규약 제23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8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조합대의원 선거구 확정을 공고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