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인천지부 집단교섭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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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지부 작성일10-04-06 10:28 조회1,80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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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천지부 집단교섭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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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인상 요구
【임금인상요구】
회사는 표준생계비 확보를 위하여 기본급 130,730원(호봉승급분 제외)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
(2) 유사산 보호 휴가
【유사산휴가】 가. 회사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① 유산 또는 사산한 노동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하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20일 ② 임신기간이 16주 이상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다. 나. 이 조항은 비정규직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3) 조합 추가전임 인정과 처우보장
① 금속 노조 인천지부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와 인천지부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6,113,034원/정액을 매월 말일자로 지부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적용시기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4) 작업환경 측정 검진기관 공동지정
금속노조 인천지부 관계사용자는 전 조합원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작업환경측정 검진기관은 노동조합 추천하고 공동으로 지정하여 시행한다. 작업환경측정 검진기관 관련 세부사항은 노사실무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여 실시하되, 2011년부터 실시토록 한다. |
(5) 유해 화학물질 취급
회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대해 공정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적정 제어풍속을 유지한다. |
(6) 친환경 무상급식 노사공동 제안
①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② 결식아동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③ 영유아 보육시설 친환경·무상급식 단계적 시행 촉구 ④ 농장에서 학교까지! 광역과 기초단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촉구 ⑤ 이를 위해 노.사 공동으로 서명하여 법개정을 촉구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교육청에 예산 수립을 제안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