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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천지부 집단교섭 요구안 > 지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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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천지부 집단교섭 요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지부 작성일10-04-06 10:28 조회1,8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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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천지부 집단교섭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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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인상 요구

【임금인상요구】

 

회사는 표준생계비 확보를 위하여 기본급 130,730원(호봉승급분 제외)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2) 유사산 보호 휴가

【유사산휴가】

가. 회사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① 유산 또는 사산한 노동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하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20일

② 임신기간이 16주 이상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다.

나. 이 조항은 비정규직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조합 추가전임 인정과 처우보장

① 금속 노조 인천지부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와 인천지부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6,113,034원/정액을 매월 말일자로 지부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적용시기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4) 작업환경 측정 검진기관 공동지정

금속노조 인천지부 관계사용자는 전 조합원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작업환경측정 검진기관은 노동조합 추천하고 공동으로 지정하여 시행한다. 작업환경측정 검진기관 관련 세부사항은 노사실무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여 실시하되, 2011년부터 실시토록 한다.

 

 

(5) 유해 화학물질 취급

회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대해 공정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적정 제어풍속을 유지한다.

 

 

(6) 친환경 무상급식 노사공동 제안

①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② 결식아동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③ 영유아 보육시설 친환경·무상급식 단계적 시행 촉구

④ 농장에서 학교까지! 광역과 기초단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촉구

⑤ 이를 위해 노.사 공동으로 서명하여 법개정을 촉구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교육청에 예산 수립을 제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