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악기 방종운지회장 판결문(폐업과 이에 따른 해고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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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지부 작성일09-09-12 07:52 조회1,98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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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문
1. 피고가 2008. 8.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다.
2. 피고는 2007. 9.1 부터 원고를 복직시킬때까지 매월 2,216,776원의 비율로 계산 한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