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전체검색 닫기

전체 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콜트악기 방종운지회장 판결문(폐업과 이에 따른 해고 이유없다) > 지부공지

본문 바로가기

알림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의

02-2670-9555
E-mail. kmwu@jinbo.net
FAX. 02-2679-3714
토요일ㆍ일요일ㆍ공유일 휴무

지부공지

콜트악기 방종운지회장 판결문(폐업과 이에 따른 해고 이유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지부 작성일09-09-12 07:52 조회1,98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주문 1. 피고가 2008. 8.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다. 2. 피고는 2007. 9.1 부터 원고를 복직시킬때까지 매월 2,216,776원의 비율로 계산 한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