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전체검색 닫기

전체 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화학물질 실태조사 지침 > 지부공지

본문 바로가기

알림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의

02-2670-9555
E-mail. kmwu@jinbo.net
FAX. 02-2679-3714
토요일ㆍ일요일ㆍ공유일 휴무

지부공지

화학물질 실태조사 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부짱 작성일08-02-12 03:40 조회1,89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금속노조 강화! 산별교섭 쟁취! 작업환경 개선! 노동자 건강권 확보! 2. 금속노조는 사업주의 화학물질 관리 소홀과 노동부의 지도 감독 방기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 훼손 현실을 바로잡고 관련 제도 개선 및 조합원 건강권 확보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7년 6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노동부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조사․지도․점검․진단)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3. 금속노조는 현재까지 진행된 실태조사를 토대로 오는 2월 18일(월)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게시․비치 현황, 화학물질 관리 현황, 작업환경 상태, 노동부 지도감독 내용의 적정성 파악하기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장 환경 실태조사” 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 이에 각 지부와 지회는 첨부 지침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장 환경 실태조사” 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환경 실태조사 지침,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 문의 : 노동안전보건국장 박세민(02-2670-9508, 010-3343-2185) (직인생략)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갑득 【첨부 1.】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현장 환경 실태조사 지침 ■ 실태조사 목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시행규칙 제92조의2) 에 의거하여 노동자(작업자)가 작업현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비치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시행규칙 제92조의5) 에 의거하여 화학물질 취급자인 현장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 취급 관련 교육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서 지난 07년 6월부터 금속노조 각 단위 사업장 현장에 작성. 비치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쌤플 수거 검토한 결과 대부분 허위 및 잘못 작성되어 현장에 비치 되어있고, 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 또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사업주와 정부에 잘못에 의해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금속노조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권 확보(작업환경개선)를 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한 법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현재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08년8월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GHS(세계조화시스템) 제도” 시행에도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 조사 방법 - 화학물질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한 현장 환경 실태조사 방법은 각 단위 사업장 현장 조사로 진행한다. - 조사팀은 본조 조사팀, 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해당 지회 간부로 한다. - 조사의 세부 내용은 1.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태 2.화학물질 관련한 교육 상태 3.작업환경 상태 4.노동부 지도 및 감독 내용 점검 등으로 한다. ■ 지부 및 지회 준비 사항 * 지부 준비사항 : 운영위원회 및 지회와의 사업 공유, 지역 실태조사 때 지부 노동안전부장 또는 간부1인 조사팀 결합, 지회 준비사항 점검 * 지회 준비사항 : 화학물질 취급 부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화학물질 및 MSDS 관련 교육 현황 자료, 노동부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결과 ■ 조사 일정 개략 * 2/18~20일 : 인천지부 * 2/21~26일 : 충남지부 * 2/27~28일 : 충북지부 * 3/ 3~ 7일 : 경남지부 * 3/10~12일 : 울산지부 * 3/13~21일 : 포항, 경주, 대구, 구미지부 * 3/24~28일 : 광주전남, 전북지부 * 3/31~4/4일 : 기업지부 ▶ 세부 일정은 각 지부별 조사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대응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작업환경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 한다. 첫째: 노동부의 사업장 지도 감독 부실 등 노동부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금속노조 명의로 검찰 및 감사원에 고발 조치한다. 둘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허위 작성 비치 및 작업환경상의 위법 사항 등 사업주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지부 관장 아래 각 지회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투쟁을 전개 한다. 셋째: 금속노조는 “발암성 분류 기준 마련,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보호” 를 위한 법 제도 개정 및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금속노조 차원의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