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지회 상근자 의무교육 관련 교육날짜 및 참가강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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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지부 작성일09-01-22 10:52 조회1,713회 댓글0건본문
지부 운영위에서 조합/지부 임원, 상집 의무교육에 지회 상근자까지 확대키로 결정. 2월부터 매주 목~금(2일간) 진행되는 강좌에 참가요청을 1/23(금) 오전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 교육위원은 필참. 참가날짜와 과목수강을 확인하여(1과목/2과목/3과목) 지부로 연락 바랍니다. (지부 교선부장 011-260-4630)
** 본조 공문철 참조(임원상집 의무교육 관련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