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전체검색 닫기

전체 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도자료]근로게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9가지 동의서를 요구하는 베스템프의 이상한 채용 면접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알림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의

02-2670-9555
E-mail. kmwu@jinbo.net
FAX. 02-2679-3714
토요일ㆍ일요일ㆍ공유일 휴무

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근로게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9가지 동의서를 요구하는 베스템프의 이상한 채용 면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현동 작성일17-03-29 09:27 조회766회

첨부파일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원청) 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지난 2월 12일 설립총회 이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되어 (주)서울커뮤니케이션, 에이치알티씨(주)를 상대로 임금 및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그 와중에 에이치알티씨(주)는 지난 3월 2일 급작스럽게 ‘고용종료 통지서’와 ‘HRTC(주) 사원 여러분!’라는 문서를 통해서 4월 2일자로 원청과의 생산도급 업무 종료에 따라 고용 관계 역시 종료 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4. 다음 날인 3월 3일 베스템프(주)는 공고문을 통해 4월 3일부터 원청과 도급업무를 수행할 업체로 선정되었다고 밝혔고, 연이어 3월 10일 채용(안내)공고문, 3월 13일 채용 안내, 3월 23일 안내문을 부착하여 채용 계획 및 협력적 관계로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5. 그러나 위의 각 종 채용 관련 문서에는 시급, 복리후생 일부 조항을 제외한 조합원들의 고용승계, 임금(상여금, 수당), 근로조건, 전체적인 복리후생 등의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들의 고용 승계 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3월 5일부터 7차례 공문을 통해 노조와 이를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 급기야 베스템프(주) 3월 28일(화) 주야간조에 진행된 개별 면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도 않은 채 각종 동의서(① 기술 자산 기밀 보호 동의서, ② 퇴직월 급여 지급일자 및 퇴직급여 지급일자 합의서, ③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④ 신원보증보험 가입 안내 및 동의서, ⑤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동의서, ⑥ 인사정보(인적사항) 활용 동의서, ⑦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⑧ 서약서, ⑨ 여성근로자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동의서)에 먼저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채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7. 베스템프(주)의 이런 주장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2012년 8월에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근거해 보더라도 채용기획단계 및 채용전형 단계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수집 범위를 상당히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법령상 조회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고 있고, 조합원들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약서’의 경우 회사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을 넘어서 강제노동의 소지가 다분하고, 회사 명령 불이행 시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 및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서약 위배 시 손해배상을 서약토록 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 금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퇴직월 급여 지급일자 및 퇴직급여 지급일자 합의서’ 역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9. 베스템프(주)의 채용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회 설립 총회 이후 1) 원하청 부당노동행위, 2) 에이치알티씨 계약 종료, 3) 서울커뮤니케이션의 교섭 지연 및 합의 번복, 4) 근무기강 확립 공고문, 5) 잔업․특근 제한 조치 등은 단순한 일들의 연속이라고 하기에는 의심할 대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0. 현재 에이치알티씨(주) 소속 조합원들은 부당한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스템프(주)가 입사 지원서와 이력서를 일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채용 상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도의 노조 깨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11. 끝으로 귀 사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억울한 현실이 기사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