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법 위반 고소고발 및 고용노동부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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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동 작성일17-03-21 02:20 조회68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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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지난 2월 12일 설립총회를 거쳐 금속노조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내하청 업체인 서울커뮤니케이션(주)과 에이치알티씨(주)를 상대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3월 7일에는 만도헬라일레트로닉스(주)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3. 지회는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의 소를 통해서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주)가 채용, 작업 배치 및 변경, 업무 지시 및 감독, 근태 관리와 징계, 업무 수행 평가, 연장 휴일 근로시간 결정 등 사용자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등]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4. 나아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주), (주)서울케뮤니케이션, 에이치알티씨(주)의 불법행위는 파견법 위반에만 그치지 않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참여및증진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등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이에 금속노조인천지부와 지회는 대표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3월 22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직후 중부고용노동청장(조병기 청장)에게 3개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6. 끝으로 귀 사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기자회견이 기사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