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금강자본 부당노동행위규탄, 산안법위반 조사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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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부는 7월 30일 10시 고용노동부 포항 지방노동청에서 "MB일가 계열사 금강 대표이사 처벌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강의 대주주는 이명박 처남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로 다스의 지분을 26% 소유하고 있다. 금강의 대표이사는 금강지회 임금, 단체협약 기간 중 금강지회 파괴를 목적으로 용역깡패를 투입, 산재은패를 포함한 1,12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0여명의 불법파견운영, 노동조합 간부 부당해고 등을 자행했다.
경주지부는 금강 월급쟁이 대표이사가 상기의 위법행위들을 다스와 이명박 일가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다스 자본과 이명박 일가는 금강 자본을 조정해 노동조합 파괴를 목적으로 노동조합간부를 부당해고하고, 500여 노동자의 고용을 파리 목숨 취급하려는 대주주와 대표이사 만행을 고발하고 처벌을 촉구했다.
지부는 아래의 두가지를 촉구했다
하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금강자본이 임금, 단체협약기간 중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투입한 용역깡패 진위 조사, 단체협약 무시한 징계(정직, 해고), 100여명의 불법파견운영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사업주 처벌과 근로관리감독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전불감증과 이윤극대화 전략에서 비롯된 현장 내 안전사고는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금강 대주주와 대표이사는 안전의 기초인 안전교육을 허위로 신고하고, 작업 시 착용해야 될 안전보호구 미착용, 산업재해 은폐 등 1,121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이를 고발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들의 재해예방 의무와 책임을 감독하고 근본적 재해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며, 1,12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철저히 조사해 신속한 사업주 처벌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