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노조파괴사건 무혐의처분 경주지청 규탄, 공소제기명령 기소촉구 기자회견 본문 3월 30일 대구고법은 노조파괴 사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발레오만도 자본과 강기봉대표이사"가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내렸다. 지부는 4월 1일 노조파괴사건을 무혐의 불기소처분한 검찰을 규탄하고, 대구고법의 재정신청 결과를 인용해 즉각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주지청앞에서 열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