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노동청 불법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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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라흐노니 작성일10-08-25 05:39 조회22,033회본문
포항노동청 불법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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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동부 포항지청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을 위해 노동위원회를 소집하여 25일 16시 의결을 앞두고 80여명의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금속노조 경주·포항지부가 8월 25일 14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경주·포항지부는 노동부 포항지청의 불법 공무집행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회의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에 맞서 총 투쟁을 준비해 강고한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 타임오프 매뉴얼로 금속노조 사업장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협박하고 노사가 자율로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아무 근거 없는 ‘단체협약 시정 촉구 공문’을 남발 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나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오직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만 집중 조사해 이참에 민조노총 금속노조를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경주·포항지부 19개 사업장에 대해 유일교섭단체 조항,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전임간부의 임금, 임시상근,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비롯한 10여개 조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뜯어고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바뀐 노동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했고, 바뀐 노동법이 타임오프와 복수노조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이에 25일 16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에 대한 결과를 보고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집행정지신청’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현장투쟁과 9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고 개악된 노조법과 불법타임오프를 박살내고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