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지회 간부부당해고 노,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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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주지부 선전 작성일14-08-14 09:55 조회1,659회본문
금강지회는 8월 13일 15시경 간부부당해고자 2명에 대해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노,사 합의서에 "해고자 2명의 복귀시점을 8월 18일로 재입사 하며, 근속 및 기존 근로조건을 보장한다"라고 했다.(단, 해당자의 직위는 해제) 또한 고소, 고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소)하고 모든 민,형, 인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지회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의견접근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았다.
금강자본은 지난 11일부터 포항지청을 통해 대화를 몇 차례 시도했지만 해고자 복귀 시점에 대해 노사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회는 "사측의 변화된 태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대 했으나 사측의 행동은 일관성을 보여왔다.
경주지부는 8월 13일 17시 총력투쟁선포식과 금강지회 해결의 위해 단식천막농성을 진행하려 했으나 금강지회의 합의로 일정을 취소했다. 지부는 17시에 지부쟁대위를 통해 금강지회 합의서를 쟁대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지부는 기 예정된 투쟁계획을 14일, 18일 쟁대위에서 재 논의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