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파괴하는 노동법 개악,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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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주지부 작성일20-12-02 10:45 조회335회본문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11월 30일 경주 성호리조트에서 11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를 다짐하는 한편,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은 중소 사업장의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과 조직확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최재소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무력화되는 노조파괴법이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총력투쟁으로 막아내자”라며 총력투쟁 조직화를 호소했다.
이날 대의원대회 참석한 동지들은 문재인 정권과 자본, 국회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는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노조 중집과 지부 운영위 결정사항에 복무하기로 결의했다.
경주지부 대의원들은 △2020년 경주지부 교섭위원 의무교육 △금속노조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 △2020년 교섭위원 단합대회 등으로 사용된 ‘안건1. 경주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승인안’을 만장일치 승인했다.
노조 경주지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성립되는 ‘안건2. 경주지부 운영 개정 : 부칙 제3조(지부창립기금) 개정안’을 △ 투표 인원 167명, 찬성 124명, 반대 43명(투표 대비:74.3%)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지부 대의원들은 ‘안건3. 발레오만도지회 생계비 지원금 환입 건’이 대의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성립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유영훈 사무국장의 안건 제안설명 후 최재소 지부장은 “발레오만도지회 총회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되면서, 발레오만도지회의 단협에 있는 정년 만 60세가 보장받지 못하고 어용노조의 만58세의 정년 적용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라며 추가 설명을 하였다.
노조 경주지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58번 김희용 대의원은 “투쟁사업장 생계비 정리는 이후에 발생하는 투쟁사업장을 위해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며 말했다.
128번 정태웅 대의원은 “법적 소송을 하든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며 주장했고, 120번 김기태 대의원은 “여력이 되면서 환입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법적 소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57번 박성용 대의원은 “발레오만도 환입금의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다. 부족하더라도 지금 마무리 짓고 향후 보완책을 마련하자”라며 원안 가결로 조속한 시일 내에 2차 환입금이 현장에 돌려주자는 의견을 밝혔다. 4번 김명렬 대의원과 11번 정석원 대의원의 추가 발언도 이어졌다. 모든 발언이 끝나고 진행된 기명 투표에서 △투표 인원 169명, 찬성 77명(45.6%)로 부결되었다.
이어진, ‘안건5. 다이셀지회 지부 차용금 환입 유예 건’은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원안 승인되었다.
대의원대회는 기타 안건이 없음을 확인한 최재소 지부장의 폐회 선언 과 금속노조가 제창으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