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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투쟁 단결투쟁--민주노조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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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대투쟁 작성일08-01-21 07:48 조회2,0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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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6일(수), 1월16일(수) 어김없이 개최된『드림센터 투쟁승리 경주지역 결의대회』 교원그룹과 두산그룹 계열사인 회사측 동현엔지니어링㈜가 합작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왔다. 회사측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를 위반하였을시 집행부 및 조합원 등 15명은 각각 1회당 30만원씩을 회사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엄청난 판결이다. 이 판결대로라면 노조는 이제 경주드림센터내에서 천막농성, 현수막・대자보 부착, 집회・시위・방송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참으로 기가막힌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및 단체행동권에 족쇄를 채우는 이같은 판결은, 노사관계당사자는 용역업체인 동현엔지니어링㈜이기에 원청인 교원그룹 소유 건물・부지인 경주드림센터내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지 경주드림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커다란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회사측은 이번 판결에 기고만장해, 반드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태해결 의지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이 이번 기회에 전면적 탄압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 및 조합원들은 이번 판결결과에 황당해하고 분노하면서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에 이제 한판 전면투쟁을 해야 한다고 결의를 모아내고 있다. 그동안 평화적으로 진행해 온 투쟁이 ‘불법’이라면, “진짜 불법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 이래도 불법・저래도 불법인데 무엇을 망설이랴!”는 각오로, 지금까지보다 더욱 강도를 높인, 결단하는 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에서도 경주드림센터 투쟁이 단지 경북일반노조만의 투쟁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민주노총 경주시협 차원의 연대 천막농성 돌입 등 그 지원・연대투쟁을 강화해 악질 교원・두산재벌을 반드시 응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