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월 16일 발레오만도 공격적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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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라흐노니 작성일10-02-16 02:08 조회11,752회본문
발레오만도가 설 연휴를 기점으로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발레오만도사측은 올해 2월 13일에서 17일까지 설 휴가로 정하고 특근을 하겠다는 조합원들이 출근시키지 않았다. 법정 공휴일 다음 날인 16일 06시 조합원이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16일 06시부로 발레오만도 조합원에 대해서만 직장폐쇄를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사측은 용역깡패 300여명을 동원에 정문을 봉쇄하고 ‘직장폐쇄’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온 발레오만도지회 간부를 비롯한 조합원에 대해 노동조합사무실 출입 및 공장 출입을 막았다.
사측은 공고문에서 “2월 4일부터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의 쟁위로 정상적인 회사의 경영이 불가함에 따라 회사의 재산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부분적으로 직장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회는 “2월 4일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직장폐쇄를 할 만큼의 파업이나 강고한 투쟁은 아니었다.”
또한 지회는 회사가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경비,식당 및 외각 부서의 아웃소싱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회의 상황을 말하며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4일 경비실관련 일방적 용역투입 및 노사 합의사항 이행 촉구를 위해 4일간 태업을 했다"라며 태업과 관련해서는 "사측이 스스로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일방적 시행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책임은 사측이 있다"라며 사측 공고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발레오만도 정연재지회장은 ‘신중해야 된다.’고 말하며 먼저 조합원들의 동요을 막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발레오만도지회는 오전 11시 비상쟁대위를 거쳐고, 오후 14시 지부 비상운영위를 통해 본격적인 투쟁전술 및 투쟁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