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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부 2026년 공동요구안 > 지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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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공지

경주지부 2026년 공동요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주지부관리자 작성일26-03-03 13:42 조회3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지난 경주지부 6차 운영위원회(수련회)(2026.02.23.에서 현장토론 최종안을 결정했고,

주휴일 관련요구를 경주지부 전 사업장 공동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지부집단 요구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2026년 지회 보충교섭에서 미쟁취시 2027년 소급분을 포함한 요구안으로 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주지부 14기 6차 운영위 회의결과 발췌


안건3-5) 지부 13기 2년 평가 및 14기 1년차 사업/투쟁계획 최종점검 건

[별첨1. 현장토론 최종안 참고]

 1. 13기 2년 사업 보고 및 평가 점검

 2. 14기 1년 사업 및 투쟁계획(요구안), 예산안 점검

 3. 진행 일정 

   - 2/23(월) : 경주지부 정기대대 현장 토론자료 최종 점검

   - 3/09(월) : 경주지부 14기 1차 정기대의원대회

☞ 주문사항 : 제출된 안건을 논의하여 주십시오.

☞ 회의 결과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지부 대의원대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1. 사업평가 : 원안 동의 

2. 사업계획 : “14기 1년차 주요 투쟁 흐름을 추가”하고 그 외 원안 동의 

3.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 

1) 제 19 조[채용] : “지원자가 없을시 기존의 채용방식을 따른다.” - 문구 추가

2) 제 00 조[노조법 개정(시행령)에 따른 교섭권 보장] : 원안 동의

3) 제 00 조[주휴일 관련요구] : 경주지부 전 사업장 공동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지부집단 요구안에서 제외한다. 2026년 지회 보충교섭에서 미 쟁취시 2027년 소급분을 포함한 요구안으로 확정한다.

4) 제 00 조[교섭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는 기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중이라도 마찬가지이다. 각 호 문구 해당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우선 교섭 석상에서 논의한다.

      가. 정규직 전환, 계약직의 정규직화 등 근로자 지위

      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다.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5) 제 104조[협약의 유효기간] : 원안 동의

4. 예산안 – 원안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