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전체검색 닫기

전체 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신브레이크 “금속 집단탈퇴 무효” > 지부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의

02-2670-9555
E-mail. kmwu@jinbo.net
FAX. 02-2679-3714
토요일ㆍ일요일ㆍ공유일 휴무

지부소식

상신브레이크 “금속 집단탈퇴 무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속대구 작성일12-08-16 02:12 조회6,214회

본문

 지난 8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신브레이크 “금속 집단탈퇴 무효” 판결이 났다. 상신브레이크지회는 자본과 정권이 민주노조 파괴공작을 벌인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2010년 당시 자본은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투입 등으로 노조파괴를 꾀했다. 이후 투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총사퇴를 하고 10월 보궐선거를 했다. 이 보궐선거에서 금속노조 집단탈퇴는 공약으로 건 집행부가 당선이 됐고 11월 총회를 통해 금속노조 집단 탈퇴를 강행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집단 탈퇴를 강행한 문영희집행부 4명의 간부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이후 민주노조 재건과 해고자 복직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집단탈퇴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8월, 금속 집단탈퇴 무효 판결이 나온 것이다. ▴상신브레이크지회는 금속노조 소속으로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상신브레이크지회를 기업별 노조인 상신브레이크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집단탈퇴 또는 개별 탈퇴의 총합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금속노조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이다.

 

 이처럼 금속 집단탈퇴 총회가 무효가 됨에 따라 현재 상신브레이크노동조합은 인정될 수 없으며 금속노조 소속 상신브레이크지회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상신브레이크노동조합은 그 동안 법적 권한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납부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 된다. 상신브레이크노동조합은 금속노조에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조합비를 납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속노조 징계위원회에서 제명 결정된 문영희집행부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상신브레이크지회의 집행부로써 인정될 수 없고 당장에라도 직무정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정권과 자본이 용역업체를 이용해 민주노조를 파괴하려한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며 2010년 상신브레이크의 직장폐쇄·용역침탈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 2010년 당시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침탈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맥을 같이하며 명백한 불법임을 밝힌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상신브레이크 이사 2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판결과 상신브레이크지회에 대한 업무방해 무죄 판결이 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금속 집단탈퇴 무효”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상신브레이크 해고자들에게 더 큰 희망을 안겨준다. 계속된 법적 투쟁의 결과는 2010년 직장폐쇄 당시 상황이 자본과 정권의 노조파괴 공작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5명은 생계투쟁을 진행하며 ‘민주노조 재건·해고자 복직’을 내건 투쟁을 하루도 빠짐없이 전개하고 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은 희망을 놓지 않고 투쟁해왔다. 이번 판결로 이들의 희망과 투쟁이 더욱 단단해 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