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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공업, 현장의 힘으로 단협위반 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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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대구 작성일08-03-23 11:35 조회2,5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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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공업, 현장의 힘으로 단협위반 건 마무리! … 2차 보충교섭, 대동공업 사측 단협위반 인정 … 3월 31일까지 외주된 38종 원상회복, 재발방지 약속 대동공업지회의 단협위반 건이 19일 2차 보충교섭에서 사측의 단협위반 인정으로 일단락되었다. (합의내용 옆의 표 참조) 대동공업 사측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도 지금껏 단협위반이 아님을 이야기하며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동공업지회는 작년 12월 초 일방적 외주처리 확인 후 임시노사협의회, 정기노사협의회를 통해 ▲원상회복 ▲책임자처벌 ▲대표이사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의 태도는 변화가 없었고, 지회는 1월 31일 서울사무소 항의 방문을 진행하고, 2월 1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보충교섭 전환을 힘 있게 결의했다. 대동공업지회는 단협위반의 문제가 현장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태도의 문제이고, 신뢰의 문제임을 조합원과 공유하고, 투쟁해왔다. 4개월간의 단협위반 관련 투쟁은 이렇게 현장의 힘으로 마무리 되었고, 단협위반 인정, 원상회복,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과 대표이사 사과를 구두로 받아내었다. - 합의내용 - 단협 제 35조 (외주 또는 하도급) 회사는 개별 생산라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외주 또는 하도급 처리 시 조합에 통지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며 회사는 협의기간 중 그 시행을 유보한다. 단, 개별단품의 외주처리 시 조합에 통지하고 충분히 설명하며, 조합이 문제 제기하는 품목은 노사실무 협의한다. 위 불이행과 관련하여 회사는 이미 외주처리 된 도장품 38종에 대하여 3월 31일까지 원상 복귀하고 일방적으로 외주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